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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보고관련하여 여기저기 검색했지만 확실한 답변을 찾지못했습니다.
고수님들의 정확한 가르침 부탁드립니다.2006년 12월부터 2007년9월까지 9개월간 B1 비자로 체류하다가 비자만기일 전에 출국해서 H-1B 스팸핑받고 11월달 입국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2007년도 H1-B로 체크받은 기간은 2달도 채 안되거든요.이경우 1040으로 보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1040NR 이 맞나요?아니면 두가지 모두 적용안되고 받드시 연장을 해서 180일후 1040으로 파일링 해야 하나요?
한가지 더 궁금한점은, 9개월간 B1으로 체류하는동안 거래업체로 부터 캐쉬로 수입이있었고 은행에 저금을 했었어요. 은행이자를 택스보고할경우 불법소득을 신고하는게 될것같아서 영주권 신청시 영향이 될가봐 걱정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회계사를 통하지 않고 절로 해볼려고 하니까 참 힘듭니다. 경험자님들께서 조금씩만 알고계시는 만큼 정래해 주셨으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