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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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스 50.***.101.46 485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은 제영주권 때문에 2012년에 self employee로 택스보고를 태어나 처음 하였고,(27, 500불)

    작년 2013년 택스보고는 제가 영주권이 없어서, 남편이름으로 식당에서 일하고 payroll 체크를 받았는데, 제가 생각을 잘못해서 e-file로 제가 main으로 하고, 남편이 spouse로 해서 택스보고를 들어갔습니다.(23500불) w-2 form도 남편이름인건데,,어차피 조인트이다 싶어서…온라인 상으로 accept은 되었는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아서 올해 1월2일부터는 연봉 35000불을 받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업으로 일하고 있던 식당에서 파트 타임으로 하루씩  일을 하면서(주당 약 150불정도- 1년이면 약 7800불)  남편의 이름으로 계속 체크를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 이름으로 바꿔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남편은 일을 하고 있지만, 택스보고를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택스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2012년도 택스보고도 제 영주권때문에 제가 낸 것이구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남편이름으로 택스보고를 해 두는게 어떨가 싶긴한데, 2013년에는 23500불이다가, 갑자기 7800불로 내려도 이상할것 같고,

    제이름으로 바꿨다고 해도, 2014년 택스 보고 때 같은 식당이름인데, 몇달은 남편이름, 또 몇달은 갑자기 제이름으로 해도 이상하게 될것 같구요.

    식당에서는 상관없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어떤것이 나을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법적으로 하면, 제이름으로 해야하겠지만,,

    남편이 택스보고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