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2020년 기준으로 주는건데, 일단 자료가 없으니 2018년 또는 2019년 기준으로 미리 주고, 내년에 2020년도 세금보고 할때 토해내든 더 받든 하는 것입니다.
근데 2015년 오셨으면, 2019년꺼는 1040-NR로 보고 하셨어야 하고, (5년차니까) 그랬으면 저 체크가 안나왔어야 정상입니다.
터보택스는 1040-NR이 안되고, 자매품인 스프린트 택스인가를 이용했어야 합니다.
어쨋든 내년에 2020년꺼 보고할 때 인컴 대상이 되면 받을 수도 있는거긴 한데, 2019년꺼를 잘못 보고해서 지금 받은 것 자체가 잘못 된 것입니다.
그리고 NR이라면, FICA tax를 안내는 대신, 세금 보고시에 standard deduction을 claim할 수 없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글쓰신 분 회사에서 FICA tax 어떻게 처리 했을지 모르겠는데 (많은 회사가 실수로 F1 OPT면서 NR인데 FICA deduction을 하거나, 또는 NR에서 R이 됐는데도 계속 FICA tax deduction을 안하는 실수를 합니다), 만약에 작년에 FICA tax도 안내고, 터보택스로 standard deduction을 claim해서 공제받으 셨다면, 작년꺼 세금을 덜내게 된 것입니다. 확인해보시고 잘못된 부분 있다면, 지금이라도 amend하셔서 바로 잡으세요. 물론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게 본인이 2019년도에 NR인지 R인지 확인 하는 것 입니다. 2015년도에 처음 오셨으면 NR인데, 그 전에 미국체류가 있었다면 달라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