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부양가족의 SSN이 없을 경우 NRA로 표기? Reply 2013-03-3112:35:47 #315892 귱구미 124.***.237.81 1835 안녕하세요? 이민비자로 갓 이민 온 가정입니다. 저의 경우엔 ssn이 있으나, 와이프와 자녀는 아직 ssn신청을 안해서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가족들이 한국에 잠깐 나와있어서 당장 SSN을 신청할 수도 없구요….) 2012년 세금보고를 4/15까지 해야할텐데요. 부양가족의 ssn는 “NRA”로 표기해서 보내면 될까요? (2012년 기준으로 Non Resident Alien 신분이 맞긴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done that 72.***.160.253 2013-04-0101:39:34 여기를 검색해 보면 ITIN을 받는 방법이 나옵니다. 세금 혜택시 가족을 넣으실려면 ITIN을 받으십시요. NRA는 리젝트될 겁니다. Reply 원글 210.***.41.89 2013-04-0103:58:00 가족들이 ssn을 받을 자격은 되나, 현재 한국에 나와 있어서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itin 신청 자격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15 날짜는 다가오고…걱정이네요. Reply done that 72.***.160.253 2013-04-0104:06:23 돈을 내야되는 상황이 아니면 extension을 하세요. 돈을 내야 되면 extension시 예상금액을 계산하셔서 내시면 되고요. 그럼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Reply 원글 210.***.41.89 2013-04-0202:33:54 답글 감사합니다. 익스텐션 폼에 배우자 ssn 기입란은 비워두고 제출하고, 나중에 ssn 발급된 시점에 택스 리턴 파일링을 하면 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Reply done that 72.***.160.253 2013-04-0204:39:50 예. married filing jointly이니까 배우자 성함을 꼭 넣으세요. 이파일이 안될 적에는 사모님의 번호에 applied for라고 넣어 보세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