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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영주권대란때
약혼녀와 영주권 수속관련해여 혼인신고를 일단 했습니다.회사에는 이러한 개인 사정을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싱글로 되어 있으며 이 게시판에 세금보고시 CPA를 통해
부부로 할 수 있는지 물어봐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이번에 부시가 세금환급을 해준다고 하는군요.
수혜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부인 경우 각각 환급액을 받을 수 있는 것 같던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세금 보고시 부부로 하면
아내 이름으로도 환급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