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인컴이 높아져 더높은 tax bracket에 해당될때

  • #3584480
    텍스텍스 67.***.89.212 1368

    안녕하세요. 궁굼한게 있어 여쭈어봅니다. 편하게 예를 들어 질문하겠습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가 비슷한 연봉을 번다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와이프가 8만불 남편이 8만불. 그럼 매달 회사에서 택스를 witholding을할때는 각자 연봉에 맞춰서 witholding을 하게 때문에 그렇게 높지않은 tax bracket에서 택스를 때어갑니다. 하지만 텍스 보고를할때 부부가 같이 married, joint filing을하면 부부 combined income 즉 $160K(80+80)에 대한 텍스가 매겨져서 더높은 텍스 bracket으로 되니 돈을더 내야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것이 좋을까요? 그냥 회사에 매달더 witholding을 많이해달라고 w4를 다시 낼까요? 아니면 조금더 현명한 방법이 없을까요? traditional 401K에 더넣어서 tax bracket을 낮추라는 의견도 들은거같은데..선배 직장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

    • JSTA 24.***.26.227

      이런경우 W4를 다시작성하고 싱글로 표시하면 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나머지 401K니 뭐니 이런것은 절세나 본인 은퇴계획이지 현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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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텍스텍스 67.***.89.212

        답변 감사드립니다.

        w4에 싱글로 체크해서 다시 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세금 보고를할때 married but filing separately로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 지나가다 198.***.140.109

      싱글 80k이랑 married joint 160k 같은 텍스 브라켓 아닌가요?
      https://www.nerdwallet.com/article/taxes/federal-income-tax-brackets
      세금 덜 내려면 401k max에 IRA max하세요

    • YY 216.***.154.172

      싱글 80 두명
      조인트 160
      특별한 경우 아니면 세금은 같습니다.

      택스 프로그램에서 조인트로 해보고 싱글로 각각 해서 적게 나로는 걸로 하세요.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 늘어나는건 어쩔 수 없습니다.

    • 지나가다 76.***.240.73

      이건 뭐 답글단 세무사 … 바보도 아니고 .. 싱글로 하면 어차피
      세금 미리 더 내는건데… 제일 좋은 방법이 세금공제쪽을 알아봐야죠. 세금미리내는거랑 내돈 401k에 넣는건 아주 다르죠. 집도 구입하셔셔 이자공제 재산세 공제등등도 받을수 있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실 과세분 68.***.32.83

      세금은 그로스가 아니라 taxable Income 으로 계산합니다. 혹여 그 Bracket 을 살짝 넘는다고 하더라도 그 추가분에 해당 세율이 해당하므로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많지 않게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텐다드 디덕션이 더 세금감면 효과가 높아서 실 과세금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가 없고 월급외 수입이 많지 않다면 두분의 토탈 연봉(+기타 수입)에서 스텐다드 디덕을 빼서 실과세수입(taxable Income)을 계산하셔서 해당 추가분 만큼을 비과세 연금(401k)등으로 돌리는걸 추천합니다

    • ㅇㅇ 173.***.31.52

      브라켓은 , 미리더내고 나중에 받나 미리덜내고 나중에 내나 같은건데결국.

      w4 변경하는거랑 401k조정하는거랑은 전혀다른 이야기인데.

      w4조정 : 결국내는 세금은 같음
      401k조정 : 세금양이 달라짐

    • 승전상사 98.***.109.4

      > 더높은 텍스 bracket으로 되니 돈을더 내야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위에 지나가다 님이 말했듯이, 각각 8만의 경우라면 married filing jointly라면 더 높은 브라킷은 아닌데요. 실제로 그렇다면 아마도 다른 시나리오라서 그런가봅니다. 택스 바라킷 문제가 아니라, W4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W4보니까 form이 달라졌더군요. 관련된 IRS publication을 보면 W4의 작성 내역에 따라 얼마씩 withhold하는가 액수가 나옵니다. 미리 정확히 계획하고 싶으시다면, 그걸로 미리 계산해서 적절한가 점검하실 수도 있어요.

      >traditional 401K에 더넣어서 tax bracket을 낮추라는 의견도 들은거같은데.
      이것은 택스리턴시에 돈을 더내냐 덜내냐의 문제와는 상관없는, 전체적 절세에 대한 애기이죠. 과연 절세가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세요. 그리고 현재 401k가 before tax contribution으로 나중에 인출시에 income tax를 내지만, Biden 행정부에서 추진할 tax reform에서는 인컴 레벨에 따라 불입시 tax가 전액 면제가 아니고 일부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01k는 절세 도구이기 이전에 은퇴 계획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은퇴 계획으로서 먼저 고려하셔야 합니다.

      단순 월급쟁이가 할 수 있는 절세 대책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혹시 자녀 계획이 있으시면 나중에 529 plan도 생각해보시고, 지금 건강이 어떻든 의료비는 결국 들게 되니까 HSA (health savings acct)가 제공된다면 그것도 고려해보시고요.

    • 지나가다 75.***.105.84

      페이첵에서 401K를 맥시멈으로 해도 택스는 항상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401K를 때면 그만큼 택스를 더 적게 내거든요.
      JSTA님께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외벌이라 경험은 없지만 싱글로 맞춰 withholding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각자 married 로 withholding하시면, 한 분인컴에 맞춰 택스가 나갈 겁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실제 세금은 두분이서 내는 것이니 각자 싱글로 내는 브래킷이 적용되어야 맞을 겁니다.

    • PETER 97.***.62.2

      저도 1번으로.

      단지 추가 사항으로 JS 님의 글 항상 읽으면서 제 삶의 참고가 많이 됩니다, 처음으로 말하는거지만요.

    • JSTA 24.***.26.227

      왜 신뢰가 무너졌는지 안타깝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원글자의 원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다음 두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 텍스보고를 하고 텍스를 더 내야 하는데 이를 막는 방법이 뭔가?
      2. 현재 텍스를 너무 많이 내고 있는데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뭔가?

      저희가 판단한것은 원글자의 의도는 1번이라고 봤고, 그에대한 가장 적절한 답은 이미 답변에서 드린 W-4를 조절하는것 이며, W-4 조절이 인스트럭션을 읽고 이해한 뒤 제대로 작성하기가 무척 까다롭기에 가장 쉬운 방법은 싱글로 W-4를 다시 작성하라고 조언 드렸습니다. 만약 원글자의 의도가 2번이라면 401K, IRA, HSA 뭐 이런것을 해서 taxable income을 주리라고 조언을 드렸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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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전상사 98.***.109.4

      저도 1번이 주요 질문이라고 이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