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중 한명은 H1B 한명은 opt일 경우

  • #300294
    복잡 67.***.213.145 2291

    저희는 작년 텍스보고 때 둘다 opt였기 때문에 1040NR로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는 남편이 H1B로 있었고 저는 7월까지 opt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social and medicare를 냈고 저는 내기 않았습니다.

    일단 남편꺼는 1040으로 할려고 했는데 문제가 부부중 한명이 itemized를 하면 standard deduction이 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 1040NR이기 때문에 itemized만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남편꺼를 single로 해야 할까요?
    작년에는 Married sperately로 했습니다.

    만약 married joint로 하면 제가 1월에 냈던 social 하고 medicare tax를 회사에서 받지 못합니다. 약 150불정도 되는데 이런 경우 이돈을 포기하고 married jointly를 할 경우 제가 내지 않았던 social and medicare tax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한솔아빠님 답변 똑 부탁드립니다.

    • 한솔아빠 151.***.32.213

      한명이 연방세금 목적으로 resident alien이면
      nonresident인 배우자도 함께 resident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Form 1040, Married Filing Jointly를 하겠습니다.

      이전에 내지 않은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는
      일단 지나가면 별로 문제를 삼지 않는 것 같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