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소유권이전(?)

  • #1181
    부부 70.***.85.75 7674

    차의 legal owner가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을때 남편은 ownership이 없나요?

    남편이 2달 먼저 타주(CA)로 이주하게 되어 남편편에 먼저 차를 보내고자 합니다.
    (저는 2달후 수업이 끝나는대로 따라 이주할 예정이구요. 현재 PA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차가 저의 이름으로 registration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험에는 남편 이름도 같이 (second drvier로) 올라가 있구요.

    제 질문은 남편이 CA에서 현재 PA에 거주중인 부인 명의의 차를 남편이름으로 registration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까.. 하는것 입니다.
    둘이 부부 사이긴 한데 미국내에서 부부사이임을 증명할만한 뚜렷한 서류가 사실 없습니다 (예금 공동 구좌, 주 세금 Joing report 이정도 뿐입니다).
    또 부부로 증명이 된다고 해도 혹 부부간 소유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지도 모르겠구요.

    경험 있으신분의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머구리 68.***.255.199

      부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무의미도 없는 일입니다.

      등록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타이틀과 운전면허증(CA)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타이틀은 부인명의고, 운전면허증(부인것)도 없으니까
      등록자체가 안됩니다.

      2달 후면, 부인께서 CA로 가시는것이면, 2달 후에, 부인께서
      CA면허증으로 바꾼후에 보험(해당지역 유효한것) 변경또는 주소를
      바꾸고, 차량등록과 번호판을 바꾸시면 됩니다.

      2~3달 정도 기다리신후에 변경해도 늦지 않습니다.

      mergury@hanm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