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의 영주권 신청 질문

  • #481798
    영주권 155.***.22.200 2595

    안녕하세요

    조만간 NIW 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현재 와이프는 한국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 부부가 같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거주자가 먼저 받고 나중에 배우자가 받는 경우는 최악이라는 얘기가 아래에 많이 있어서 그 경우는 지양하고 싶고요, 따로 떨어져서 거주하고 있어도 (한국과 미국)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원 질문에 덧붙여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485를 filing 하기 위해 미국으로 입국했을 경우라도 장기 미국 체류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485를 filing 하고 바로 다시 한국으로 갈 수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 485 141.***.164.201

      I-140을 먼저 신청하시고, 결과가 나오면, 배우자를 미국에 체류시킨후 I-485를 접수합니다. AP와 EAD가 나오고, 핑거가 끝나면, 배우자는 한국에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 체류 기간이 6개월이 넘지 않게 하시는게 좋습니다.

    • 윗분말씀대로 149.***.247.183

      I-140은 주신청자만 file하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승인나면 부인께서 미국에 잠깐 들어와서 I-485 함께 신청하고 핑거하고 485 승인 기다리면 됩니다.

    • 참고만 68.***.113.114

      원글님과 저도 비슷한 환경에 있었던 터라…그런데 나중에 변호사가 말하기를…부부 중에 한 명만 먼저 영주권 받은 경우라도 6개월 내에 부인 (또는 남편) 485 신청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근거없이 듣기만 한 얘기인지라 꼭꼭 확인해보세요.

    • 미국이민 203.***.23.170

      140 승인 후에 Consular Processing으로 진행 하세요. 다소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원글님은 계속 미국에 계셔야 하고 배우자가 한국에 계속 계셔야 할 상황이라면 이 방법이 좋겠습니다. 140 승인 후에 National Visa Center의 수속과정을 거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일자가 잡히면 원글님이 한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인터뷰를 하시면 됩니다.

    • 정보 65.***.203.33

      요즘 485 file후 bio까지 20일~40일 정도 걸립니다. 한국에 있는 직장인이 이렇게 오래 휴가내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윗분말씀대로 대사관가서 하셔야겠네요. 하지만, 미국내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걸리고 여러가지로 번거롭습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