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형제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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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yan 4.***.153.72 3975

    21세 시민권을 가진 아들이 부모님을 초청하려고 하는데, 10살짜리 동생은 부모님과 함께 신청이 되는지, 아니면 먼저 부모님하고 동생은 나중에 해야하는지요? 만일 따로 하게 된다면, 부모님 초청하고 얼마 후에 동생을 초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모님께서 J-1과 J-2 비자를 현재 가지고 계시는데, 초청시 꼭 2 years rule Waiver를 먼저 받아야하나요?

    J-2 만 Waiver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세가지 질문 애매해서 현명한 조언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 Bread Guy 12.***.251.18

      10 year brother will get a green card automatically with your parents. They should get J visa waiver before applying for LPR status. As far as I know, J-2 will be automatically waived when J-1 is waived, because it’s a derivative status.

    • bj kwon 65.***.44.2

      현실적인 이슈를 말씀드린다면, petitioner(즉 21세의 아들)이 첫째,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둘째 재정능력이 보충되어야 합니다 (즉, 안정적인 수입). 이 두가지 모두 만족하지 않으면 I-130(이민청원)의 승인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태어나서(부모의 유학등의 이유로)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그냥 한국에서 주욱 살고있는 사람의 경우, 따라서 본인이 그냥 미국으로 가서 안정된 직장이나 사업체를 운영하든지 해서 자리를 잡지 않는한, “부모초청” 이란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질문하신 케이스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