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초청

  • #501481
    부모초정 128.***.148.218 2577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시민권자이구요, 부모님 영주권을 초정을 통해서 신청해드리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계획으론, 부모님이 미국에 방문비자 (6개월)로 입국하셔서, 여기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고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미국 입국후 3개월을 기다린후에야 영주권 (I-130, I-485)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제가 USCIS 웹에서 미국내에서 I-130과 485 동시접수시 어떤 조건이 있는지를 알아 보려고 했는데, 찾기가 힘들더라구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분들 있나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방문비자로 들어올때 받았던 I-94에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I-485신청이 접수된후에는 이민국에서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무를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방문비자는 원칙적으로 입국 시 이민의도가 금지되어 있는 비자입니다. 다만 입국 후 ‘의도’가 바뀔 수는 있기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를 genuine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입국시점에서 시간이 지날 수록 바뀐 의도를 이민국이 문제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일반적으로 특정 기간을 cut-off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또한 I-94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I-485를 접수하고, 추후 I-94가 expire되면 I-485를 접수하여 신분조정대기 중인 상태에서 머무르게 되는데, 이는 합법입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