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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한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1년 반 전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수속을
변호사를 통해 진행 중입니다.
어머니는 팬딩이고(8 개월전 Dept of State에 4백 몇불 보내고)
어버님은 같이 들어 갔는데 Decline 되어
변호사께서 letter를 보냈다 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났습니다.이 상태에서 1~2년 마다 여행비자로 오시던 방문을
1)올 여름 하시려 하는데 문제가 없을지요.
공항에서 입국 거절을 당하실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 제가 갔다가
같이 들어올 계획도 있는데요…2)변호사를 바꿀까도 생각 중이고 미리낸 비용도 환불를 받을 수 있을지…..
동생이 대신 변호사와 계약을 했고요.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