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주신 돈도 택스 보고 해야하나요?

  • #295412
    아리송 128.***.88.5 2506

    매달 부모님이 조카의 preschool 비용 (500불)을 저희 동생네로 보내주셨는데요, 그걸 동생네가 세금보고 해야하나요?

    • 1만불 65.***.182.69

      년 인캄 8500불 그러니까 소득1만불 이하는 보고해도 되고 안해도
      상관없으나,미국 쇼셜넘버 소지자는 원칙으로 보고해야합니다.

    • 지나가다 24.***.150.8

      연간 11000불까지의 gift는 보고 안하셔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500불을 부모님이 열심히 벌어서 세금 다 내시고 번 돈을 조카에게 준다고 세금을 내는 건 아닙니다..물론 연간 $11000 까지고요…부모님이 돈을 그 이상 주시게 되면 부모님이 세금을 내시게 됩니다. 받는 사람은 no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