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1. 도장에 찍힌날 이전에 떠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겠지요?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체류기간을 어겼으므로 향후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하고, 한국에 나왔을 때 관광비자를 다시 받아야만 미국 입국이 가능하게 됩니다.
합법적으로 체류하시길 원하는 경우에는 어머님께서 관광비자로 입국을 하셨는지, ESTA 여행허가를 받아 입국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관광비자로 입국을 하셨다면 체류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ESTA 여행허가를 받아 입국하셨다면, 캐나다나 멕시코 이외에 남미, 유럽, 한국 등 국가에 갔다가 재입국을 하면 새롭게 체류기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2. 혹시 멕시코나.케나다로 몇일 갔다가 다시 미국입국해서 금방나갈꺼라고 하면 안될련지요?
관광비자가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무비자로 입국하셨던 경우에는 캐나다나 멕시코의 경우 동일 국가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체류기간 연장이 안됩니다. 그래서 총 합계 90일을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 체류기간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3개월도 넘게 모셔서 저희 집사람이 절 많이 미워할까요? (이건 농담입니다)
부모님 가신 후에 충성하십시요. (저도 농담입니다.)
정리해 드리자면, 선택은 세가지 정도 있을 듯 합니다.
– 체류기간을 넘기지 않고 한국 귀국
– 체류기간 넘기고 나중에 미국에 갈 때 관광비자 받아서 가기(질문자 체류자격이 중요합니다.)
– 체류기간 중에 다른 멀리 있는 나라 다녀 오기
법률사무소 미담
http://www.getv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