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dependent로 declare 할 수 있나요?

  • #3679311
    글쓴이 96.***.213.155 1103

    어머니를 dependent 으로 declare 할수 있는지 궁금해 글 올립니다

    저랑 어머니 둘 다 영주권자고
    사정이 있어 어머니가 저랑 작년 8월부터 제 집에 같이 머무시는 중입니다
    어머니 인컴은 없고 제가 생활비 다 내구요

    구글해보니 뭐 지난 3년간 미국에 180일? 있었어야 한다던데
    어머니가 최근 3 년은 대부분 한국에 계셨고
    미국에 저랑 같이 살았던 기간은 계산해보면 180일이 넘을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 헷갈리네요

    상관있을지는 모르지만 지역은 뉴욕입니다

    • 123 67.***.150.169

      영주권자는 183일 룰이 적용 안되요. 영주권자는 무조건 RESIDENT로 보고가 되야지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6개월이상 님하고 사셔야 해요.. 그래야 DEPENDENT로 같이 보고 가능할거에요

    • 우버이츠하니 128.***.42.208

      어머님과 6개월이상 사신다는게 어머님의 숙박비를 모두 제공하시고 어머님의 생활비를 지원하시면 보호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생활비의 전부인지 아니면 일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40 form이나 instruction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아니면 구글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JSTA 24.***.26.227

      반드시 함께 거주하는것을 뜻하지 않고 생활비의 50% 이상을 지불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그런경우 dependent credit 을 신청할 수 있는데 금액은 $500불 이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우버이츠하니 128.***.42.148

      dependent credit을 받을수 있지만 dependent로 claim을 하게 되면 어머님 몪의 standard deduction 함께 신청해서 세금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참고로 single의 standard deduction은 2021년 세금보고시 $12,500이기 때문에 어머님을 dependent로 claim을 하시면 많은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 JSTA 24.***.26.227

        근거가 있는 말씀 인가요?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우버이츠하니 128.***.42.148

          https://www.hrblock.com/tax-center/filing/dependents/claiming-parents-on-taxes/#:~:text=You%20must%20have%20provided%20over,assistance%2C%20and%20other%20government%20assistance.

          Take a look at this link. The writer can claim as a head of household when he or she meets certain requirements, claiming parent as a dependent. The standard deduction for the head of household is $18,800. It is a good tax benefit, isn’t it.

          Thank me for learning this info. Haha

          • 음홧 216.***.233.146

            ??
            single 에서 heads of households 로 바뀌기 때문에 standard deduction이 바뀌는건 이해하지만 어머니 몫의 standard deduction 이 함께 신청된다는건 보이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글쓴이가 싱글이 아닌 married couples filing jointly로 하는 경우면 아무 의미도 없는데요? (물론 글쓴이가 싱글인지 기혼자인지는 모릅니다만)

            • 우버이츠하니 128.***.42.148

              deduction이 증가했으니 어머니 몪의 deduction을 어머니 tax return에 보고하지 않고 자식으로 이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를 dependet로 해서 dedeuction받고 부모는 부모대로 세금보고 하며 deduction받으면 정부는 손해니 부모걸 tax return 안하면서 생기는 deduction을 자식에게 준다고 해석이 가능하지 않아요?

              물론 결혼을 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네요

            • 우버이츠하니 128.***.42.148

              음홧은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이니?

    • 글쓴이 172.***.132.231

      생각보다 많은 댓글이 달려서 놀랐습니다. 구글 서치 해도 헷갈려서 아무래도 accountant 찾아야 할 것 같네요. 다들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