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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601:15:39 #3605653상증세 121.***.96.49 1312
증여세 한국에서 다 추적 가능한가요? 아니면 신고 안하면 모를까요? 이거 안 냈다고 인터폴에 수배돼서 한국으로 끌려가거나 재산 압류되는 건 없겠죠? 100억 안 되서 미국 정부에는 신고해도 미국에는 상증세 안 내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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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미국에 있는 재산인지 한국에 있는 재산인지.. 여튼 한국에 있는 재산이나 해외자산으로 신고된 것은 무조건 한국에 무조건 증여세 냅니다. 아님 부모님이 이민을 오셔야하는데.. 그 정도 있으신 분들이 다들 안 오시는 이유들이 있겠지요.. 다 한국에 계신 이유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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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에 계신 이유들이 궁금합니다. 그 이유들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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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신고 안하고 증여했다가 증여세 연대납부 책임으로 부모님만 골치 아파 지실까요? 한국에서 다 알아낼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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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재산인지 미국에 있는 재산인지.. 그걸 알아야 세금을 따질 수 있다니까요.. 다 떠나서 부모님 나이 드시고 재산도 있으시겠다 편안하게 한국에서 여유롭게 지내시게 하고 지금은 본인이 자기 일해서 버시는 게 좋을 듯 한데… 왜 급한 일이 있으신가요?.. 본인이 꼭 상속을 위해 부모님이 고국을 떠나셔서 말도 인프라도 없는 곳에 본인이 재산을 물려받기위해 그러는 거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 여러상황에서 이곳 생활이 맞지 않으시면 다시 돌아가셔야 할것이고.. 세금떠나서 참 못 할짓이 될 가능성이 클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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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보긴 원글에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고 원글은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았는데, 한국에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준다고 하니까 한국에 상속세 안내고 미국으로 돈을 가지고 올 수 없냐? 이런 질문인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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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산은 국적 상관없이 한국법 적용을 먼저 받습니다. 그 다음 미국 세법이 적용. 결국은 한국법대로 한국에 증여세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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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을 피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 같은데… 부동산이라면 명의 변경때문에 관공서를 피할수 없을 것이고. 자금 출처 증빙과 송금 목적이 불분명하면 일정 금액 이상은 송금 자체가 불가능하고. 작은 금액으로 쪼개서 송금해도 기록이 다 남을테고. 금액이 커지면 일반인 수준으로는 추적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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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건 부모님이 투자이민으로 영주권 수속 밟으시고,
투자이민금 -> 자연히 미국으로 송금
한국 자산 현금화 해서 거주용 부동산 구매 -> 별로 문제 없이 미국으로 송금 가능
기타 등등 투자 목적으로 자연스럽게 미국내 자산으로 만든 후,
(확실하게는) 부모님도 약 7년후 시민권 취득 후 상속하시면 됩니다.
물론 영주권자이시고 여기 거주중이시고 미국 현지 재산이면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근데 상속만을 위해서 늦은 나이에 타지에서 수년을 보내시게 하는게 힘든거죠.
이거에 대해 합의만 되어있다면.. 많이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참고로 “난 떳떳하게 대한민국에서 낼거 내고 살겠다” 라는 스탠스이셨다가
“이 정권에는 1원 한푼도 주기 싫다. 합법적으로 타국가서 증여하겠다” 이런 분들 꽤 많고,
그런 목적으로 투자이민 많이들 하고 있는 추세..노년에 타지생활이 가장 힘든점이지만… 여쭤보면 “어차피 난 이제 이 나라가 싫다” 이런 분들 꽤 되심..
전부다 합법입니다.
참고로 영주권자시면 미국으로 투자목적 송금할때 태클 오지게 겁니다. (아직 한국인이라 송금승인 갑질이 심함)
시민권 딴 이후에는 못건드리구요.
미국인이 자기의 해외자산(한국내 자산)을 본국으로 송금한다는데 그걸 막진 못하죠. -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의 재산 상속시 내는 세금관련해서
아래의 링크에 잘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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