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이번에 첫집 구매 다운페이를 도와주신다고 1억을 송금해주시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증여세 10%를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께서 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세금서류를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때 그냥 근처에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가서 부탁하면될까요? 아니면 해외송금 전문 세무사가 따로 있나요?
세무사와 상담을 하고, 송금을 받을때는 어떻게 받는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요 (은행 트랜스퍼, 앱 이용)?
경험을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