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송금한 액수

  • #295532
    택스 160.***.43.65 2540

    제가 정기적으로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송금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것도 세금결산할 때 포함시킬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까?

    • 기다림 72.***.251.62

      송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인당 12000불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모님 한분당 12000불이니 두분이시면 24000불까지는 걱정하지 마시고 보세요. 돈 받는 분들이 많은데 보내시는 분도 계시는군요. 존경합니다.

    • 만약 216.***.98.226

      혹시 세금 공제 되는거 아니냐고 물어보신거 같은데…안되는거 같네요.

    • 보고 69.***.53.238

      미국에서는 보내는 사람이 증여세를 보고하지만
      한국에서는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보고합니다.
      받는액수가 많다면
      부모님이 보고하셔야 합니다.

    • 원글 160.***.43.65

      답변 감사합니다. 두가지(증여세 및 세금공제) 모두 포함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은행을 이용하는데, 누가 세금보고시(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외국에 송금이 되는 돈이 있으면 보고를 해야한다는 말을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매년 만불이하는 보고 대상은 아니겠지요. 다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