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귀화에 따른 미성년자 여권 혹은 시민권 증서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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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600 Form 67.***.117.6 4153

    지난번 easyimin님의 말씀에 큰 정보를 알았는데, 하나 불분명한게 있어 또 여쭙습니다.

    글들을 제 나름데로 종합해 보면, 부모가 시민권을 받으면 미성년자 아이들은 별다른 서류없이 자동으로 이미 시민권자가 되는데, 시민권 증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N600 Form을 신청하지 않고, 미국 여권을 바로 신청하면,
    여권이 자연스레 미국 시민권 신분증이 되는 것이란 말씀인가요?

    아니면, 일단, N600를 통해 시민권 증서를 필수로 받은 후에, 여권을 신청 해야 하는지요? N600 신청으로 괜히 시간과 금전 낭비 할 필요 없다는 말 같기도 하구요.

    만약, 아이들 N600을 통한 시민권 증서 없이, 여권 신청이 바로 가능하다면, 한 아이당 400불 이상식 내고 시민권 증서를 만들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18세 이전에 일단 미국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미국 시민이고, 만약 18세 이전에 미국여권 신청 안하면, 미국 시민이 아닌 영주권지로 남아 있어 시민권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혹 아시는 분 어느분이라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asyimin 24.***.45.115

      미국인임을 증명하는데는 출생증명서, 시민권 증서, 혹은 미국 여권 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여권을 바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즉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18세가 넘더라도 만약 부모중 한명이 자녀가 18세 이전에 시민권자가 되었다면 여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N600 Form 67.***.117.6

      아주 잘알았습니다. 다음 말씀이 제 궁금증을 모두 해소 시켜주셨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N600으로 시민권 증서는 일단 필수로 하여야 자녀가 시민권자가 되도, 그후 이름 변경, 여권신청이 가능하다고 첨에 이해했는데….

      바로 연권 신청이 가능하다니 참 편리하구요. 다시한번 대단히 감사합니다.

    • N600 Form 67.***.117.6

      easyimin 님, 자꾸 죄송합니다. 이민 지식이 매우 높으시니,
      이왕 도움 받는김에, 몇가지만 더 여쭐께요. 아시는 데로 만이라도 알려 주실수 있는지..

      N600을 신청하면 아이들은 지문을 찍지 않고, 지역에따라 선서만 할수도 있다 하셨는데…

      -그럼 아이들은 한국과 같이 18세가 되는 해에 지문을 채취하나요? 언제가는 미국 시민 아이들도 지문을 채취해 국가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텐데, 몇살때 해야 되나요? 미국 태생 아이들은 언제 지문 채취하는지 궁금합니다. 혹 미국은 범죄자만 하고 일반 시민은 않나? 한국은 주민증 만들때 무조건 다 하고, 미국 역시 그럴 거 같은데요…
      -산호세 지역은 아이들 증서 받을때 선서하러 가야 하는지 혹시 아시는지? 혹 이 근처 사실까 해서…중요한건 아니지만…
      -그리고 영주권 남자 아이들은 미국 군대 소집령이 떨어 지면 응한다는 그런 서류/싸인을 18세때인가 꼭 기억해서 제출해야 한다던데, 일단 미국 시민이 되면 그런 서류 절차는 필요하지 않는 걸까요?
      -자녀 이름을 변경코자 할때는 다음 순서로 하면 될까요?
      1. 부모 시민권 획득
      2. 법원가서 아이 이름 변경 (미국 시민증서나 미국 여권등 미국 시민을 증명하는 서류가 먼저 이어야 가능한가요? 그러면 아래 3번을 두번 이름 수정해서 해야하므로,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서…
      3. 변경된 이름으로 아이들 시민권 증서나 여권 신청.

      혹시 아시는 대로래도…

    • easyimin 24.***.45.115

      질문에 대한 대답은
      1. 지문채취는 FBI 신원 조회 때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요즘 지문 채취 하나요? 그러니 안합니다.
      2. 산호세에 안살어 모릅니다.
      3. Selective Service 입니다. 아마 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전에 할것입니다. sss.gov에 들어가셔서 등록확인 해 보시고 아니면 등록 하세요
      4. 이름변경은 질문이 좀 애매한데…
      순서라고 하기에는 다음과 같지요…
      – 부모의 시민권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입회하에 법원에서 처리
      – 바뀐 이름으로 여권 신청
      – 특별한 증명 서류는 없습니다. 이름을 바꿀 사유가 있으면 되지요
      그럼

    • N600 Form 67.***.117.6

      부모/자녀의 시민권 여부에 관계없이 영주권자 신분으로 법원에서 부모 입회하에 legal name을 바꿀수 있다는 걸 생각 조차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지금 당장 부모가 N400 시민권 신청전에 해 놓고 일을 진행 시켜야 나중에 번거롭지 않겠군요.
      또다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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