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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easyimin님의 말씀에 큰 정보를 알았는데, 하나 불분명한게 있어 또 여쭙습니다.
글들을 제 나름데로 종합해 보면, 부모가 시민권을 받으면 미성년자 아이들은 별다른 서류없이 자동으로 이미 시민권자가 되는데, 시민권 증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N600 Form을 신청하지 않고, 미국 여권을 바로 신청하면,
여권이 자연스레 미국 시민권 신분증이 되는 것이란 말씀인가요?아니면, 일단, N600를 통해 시민권 증서를 필수로 받은 후에, 여권을 신청 해야 하는지요? N600 신청으로 괜히 시간과 금전 낭비 할 필요 없다는 말 같기도 하구요.
만약, 아이들 N600을 통한 시민권 증서 없이, 여권 신청이 바로 가능하다면, 한 아이당 400불 이상식 내고 시민권 증서를 만들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18세 이전에 일단 미국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미국 시민이고, 만약 18세 이전에 미국여권 신청 안하면, 미국 시민이 아닌 영주권지로 남아 있어 시민권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혹 아시는 분 어느분이라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