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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편함을열어보니 광고전단지가 온것을 봤는데 어느부동산업자가 최근 근처에 팔린집가격동향과 집주소등이나온리스트가있던데 거기에 저희집주소가있었습니다… 제가알기로 그런강고를하면최소한 번지수는 빼야하는걸루하는데 이렇게 광고해도되는지.. 남에 프라이버시 침해가아닌지여? 컴플레인할까어쩔까생각중인데.. 만약에 아무이상없다면 항의해도 소용없게지여?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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