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봐 주세요 Reply 2009-03-3100:03:54 #479072 국민연금 71.***.250.224 2226 1. 영주권 받은후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꼭 거주여권으로 바꿔야 하나요? 2. 귀국 하지않고 여기에서 곧바로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VA 70.***.7.117 2009-03-3111:02:26 경험상(작년) ^^ 1. 거주여권은 안바꿔도 이상없이 반환받았습니다. 2.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보면 자세히 설명해줄것입니다. 필요서류를 보내면 외국(미국)계좌로 이체 해준다고 하더군요. 전 작년에 한국가서 받았습니다. 중요한것은 영주권과 외국거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것은 주미 한국대사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대사관에 전화해 보세요 두개다 어렵지 않습니다. 또는 서류를 한국의 친구,친지에게 보내서 대리인으로 환급받아도 됩니다. Reply ct 69.***.249.201 2009-03-3113:44:15 va님. 국민연금 받으실때 원금과 이자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는지요.. 대충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같은 경우 98년까지 1000만원정도 원금이 있고 99년에 미국에 와서 얼마전 영주권을 받아 이제 찾으려 합니다. 한국에도 가보려하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Reply 파랑비 12.***.75.178 2009-03-3114:46:24 재외국민등록 후 재외국민등본을 받으면 된다고 하던데요 거주여권 없이도 재외국민등본 제출하면 연금받을수 있다던데 맞나여? Reply VA 70.***.7.117 2009-03-3114:51:47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에 가면 지급액을 계산해주는 코너가 있습니다. 확인하시길….^^ Reply Ray 209.***.124.98 2009-03-3121:41:20 이자 계산은 이렇습니다. 단리로 계산하고요. 이자는 그냥 편하게 연 4%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님의 경우 편한 예를 들면, 1997년 납부액 500만원의 이자 = 500만원 * 4% * 13년 1998년 납부액 500만원 = 500만원 * 4% * 12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