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케이스에 대해 얼마나 알아야 하나요?

  • #503015
    Jen 99.***.207.7 2479

    님들의 여러 글을 읽다보니 제 영주권 케이스에 대해 본인 스스로가 뭔가를 많이 모르는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편으론 변호사에게 일임하고 너무 태평한가 싶기도 하구요.

    먼저 제 경우는, EB-2로 올 1월 초에 l/c 신청했습니다. 4월 중순에 random/generic audit 통보와서 답변서 보내고 기다리는 중이구요. 8~9월이면 audit에 대한 답을 받지 않을까…예상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본인의 케이스에 대해 얼마나 숙지들하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싶은데 무엇을 얼마나 알아야 할지가 애매하네요. 예를 들어, status tracking 같은 것도 변호사가 해줍니다. 제가 궁금하다고 하면요. USCIS홈페이지 보니깐 Receipt number로도 간단한 status tracking이 되는거 같은데 그 Receipt number도 없어 변호사에게 달라고 하려구요. 변호사와 무슨 정보를 공유하시는지, 전반적 프로세스에 대해 얼마나 자세히 알고 계시는지 등등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나저나, RFE가 뭔가요? 누구 설명좀??

    감사합니다.
    Happy 4th of July

    • 궁금 108.***.61.154

      누군가 그랬지요 …아는것이 힘이다..이민생활하면서 절실히 느끼고있습니다. 본인 케이스나 상황은 본인이
      알고있어야 변호사와 얘기하기도 쉽고 빠릅니다. 모르면 가끔 변호사에게 사기당헸네 회사에서 사기쳤네 이런식의 글들을 간혹볼수있습니다. 그리고 RFE 는 본인서류에 추가적인 서류를 넣으라고 이민국에서 편지보내라고 오는것을 얘기합니다. 많은것들 케이스마다 요구하는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민국에 서류접수하시면 추가서류빼고 모든서류에 I-797이라고 영수증나오는데 보통은 변호사가 사본이라도 보내줍니다. 가지고있지 않으시다면 요청해서 챙기시길 … 거기에보면 영수증 번호있는데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Jen 99.***.207.7

      답변 감사합니다!!

    • 173.***.15.239

      변호사 사무실 초보 사무장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이싸이트에 글올려주시는 변호사분들은 친절 하셔서 아 하면 아하 까지 말씀해주시지만 보통 일반변호사분들은 내가 질문하지 않으면 미리 이것저것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싸이트의 영주권 완전정복 등등의 글들을 통해 이민프로세스에 많이 친숙해 지시기 바래요.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