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E2 Employee – 배우자는 E2 투자자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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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 99.***.6.10 2199

    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정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은 E2 Employee 비자로 체류중에 있습니다.

    아내가 부업으로 작은 사업체를 하나 인수하려 하는데
    아내는 E2 Employee의 배우자 신분이라 일을 할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끝에 아내 명의로 E2 투자자 신분을 프리미엄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이 경우에 본인은 E2 Employee로, 아내는 E2 투자자 신분을 가지는게
    가능한지요? 어차피 저도 계속 현재 직장에서 일을 해야하니까요…

    E2 투자자 신분 말고 미국에서 E2 Employee 배우자로서 일(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노동허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검토하는 사업체는
    긴급하게 계약해야할것 같아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