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회사를 설립하고 H1B비자 스폰서가 가능한가요?

  • #295980
    궁금해요. 69.***.218.232 3059

    자신이 회사를 설립하고 자신을 비자 스폰서할 수가 있나요?
    아래 Bestway님 답변으로는 되는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가능한 방법좀 알려주세요.

    • bestway 128.***.151.60

      1. 주식회사를 설립한다. (회계사를 통해서 하면 된다. 몇백불 든다. 주주는 혼자 해도 되고 한두명 더 넣어도 된다.)
      1-1. 회사 설립이 되면 은행계좌를 연다.
      2. H-1B 신청할 준비를 한다. (변호사를 통해서 하던가 본인이 직접 한다.)
      3. 4월 1일이 되자마자 일시작일은 10월 1일로 해서 H-1B 신청서(I-129)를 접수한다.
      4. 승인이 나면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한다.

      주의할 점은 자신의 학력(전공), 경력과 회사의 사업종류, 직책, 직위 등이 잘 맞게 H-1B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 216.***.104.21

      일전에 어떤 게시물에서 보니,
      H-1을 신청받을 사람이 신청할 회사에 주식을 소유하고있을경우는
      H-1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본거같은데요.

    • bestway 128.***.151.60

      http://www.barzip.com/customer/show.asp?id=cho_jvisa&ref=7&step=1&level=0&page=1

      H-1B 신청서류에는 회사 주식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시 I-140을 신청할 때 회사가 closely held 되어 있고 본인 또는 본인과 가족 관계인 사람이 회사를 closely held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여부를 물어보는 항목이 있어서 그걸 체크하게 될 경우 여러 보충자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65.***.186.2

      주위에 회사를 설릴해서 자신의 회사를 통해 H-1B를 받은 분이 회사를 소유할 수는 있지만 CEO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여튼 H-1B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H-1B에서 요구하는 급여를 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회사에 돈이 충분히 있다거나 얼마 이상의 기간동안 일정한 매출을 만들어서 급여를 준 기록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를 많이 받아 회사를 설립하지 않는 한 H-1B 승인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H-1B를 받기 전에는 자신의 회사를 위해 일할 수도 없으니 혼자서 매출을 만들 수도 없겠지요. 돈이 많으시다면 자신의 회사에 투자를 많이해서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러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