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회사를 설립한다. (회계사를 통해서 하면 된다. 몇백불 든다. 주주는 혼자 해도 되고 한두명 더 넣어도 된다.)
1-1. 회사 설립이 되면 은행계좌를 연다.
2. H-1B 신청할 준비를 한다. (변호사를 통해서 하던가 본인이 직접 한다.)
3. 4월 1일이 되자마자 일시작일은 10월 1일로 해서 H-1B 신청서(I-129)를 접수한다.
4. 승인이 나면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한다.
주의할 점은 자신의 학력(전공), 경력과 회사의 사업종류, 직책, 직위 등이 잘 맞게 H-1B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시 I-140을 신청할 때 회사가 closely held 되어 있고 본인 또는 본인과 가족 관계인 사람이 회사를 closely held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여부를 물어보는 항목이 있어서 그걸 체크하게 될 경우 여러 보충자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에 회사를 설릴해서 자신의 회사를 통해 H-1B를 받은 분이 회사를 소유할 수는 있지만 CEO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여튼 H-1B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H-1B에서 요구하는 급여를 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회사에 돈이 충분히 있다거나 얼마 이상의 기간동안 일정한 매출을 만들어서 급여를 준 기록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를 많이 받아 회사를 설립하지 않는 한 H-1B 승인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H-1B를 받기 전에는 자신의 회사를 위해 일할 수도 없으니 혼자서 매출을 만들 수도 없겠지요. 돈이 많으시다면 자신의 회사에 투자를 많이해서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러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