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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723:15:54 #475382HOON 24.***.139.167 3863
회사에서 사정상 비용을 대줄수없다고하는데 제가 부담해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속을 시작하고 싶은데 밑에 내용을 보니 본인이 부담하면 정말로 불법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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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24.***.139.167 2008-11-1723:35:37
작년 2007년 7월에 스폰서가 부담해야한다고 바뀌었다는데, 작년7월 이후에 LC부터 본인이 부담하신분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겟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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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 70.***.193.244 2008-11-1723:46:13
정말 답답들 하십니다.
취업이민의 취지를 보편타당성있게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시지요.
어떤 특정한 직종의 사람이 필요한데 미국내에서
시민권자,영주권자를 구하려고 신문광고도 내고
노력을 했지만 없어서 외국사람(즉 미국거주자가아닌)을
취업 시키려고한다 그러니 그사람에게 일할수있는
자격(L/C,영주권)을 달라….
이것이 취업이민의 기본원리일겁니다.
그러면 누가 비용을 대는것이 합리적일까요?
당연히 회사의 활성화(즉 매출증대,인력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를 취업시키려고
하는데 회사가 부담하는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이것은 외부적인 합리이고
실제는 ㅜㅜ 내가 부담해야지요….ㅎㅎ
그렇지만 방법을 달리 해야지요.
돈은 내가 회사에게 cash로 지불하고
회사는 회사check으로 변호사비,광고비등등
비용을 지불해야 모든것이 순조로을겁니다. -
과객 75.***.38.188 2008-11-1801:10:33
LC 비용만은 원칙적으로 스폰서가 꼭 부담해야합니다. 다음단계는 본인이 부담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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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더 24.***.68.8 2008-11-1801:27:21
과객님 다음단계에서 일사공은 회사에서 지불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엘시하고,
일사공은 본인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걸로 알걸라요.. 제가 일진행할때 그것은 회사거로 한기억이 나는데.. 뭐 사팔오느 제 수표로 긁었구요. 뭐 일사공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500불.. 엘시 한 3000불 변호사비용, 그 다음 단계 수수료 한 3가족포함 3000불정도,, 변호사수수료 7000불, 제가 다 때려 막았습니다. 뭐 한 15000정도 들었습니다. 3식구… 비싸고 건방진 말투에 그다지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와이프가 아주 뽕가더라구요.. 마음에 든다고,,, 뭐 아주 능력있는 변호사 같았습니다. -
과객 75.***.38.188 2008-11-1801:35:27
I-140은 스폰서가 Applicant이고 본인이 Beneficiary이기는 하지만 본인이 비용부담해도 됩니다. EB-1A나 EB2 NIW I-140 경우 본인이 Applicant이기도하고 Beneficiary이기도 한걸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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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68.***.181.103 2008-11-1809:49:06
저희는 1순위로 진행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저희 check으로 해결했습니다…
아~~ 드뎌 어제 welcome notice 받았습니다… -
마지아 68.***.152.119 2008-11-1819:00:39
법을 떠나서 아쉬운 사람이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 체크로 내던 상관없어 보입니다. 본인의 체크로 모두 지불하고, 나중에 회사에서 리인버스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객님처첨 LC 단계를 회사첵으로 하고 나머지를 본인첵으로 하면 더욱더 분명해지며 논란의 소지가 없어집니다.
더불어, I140 부터 본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I140 은 특정인에게 영주권을 달라는 허락을 받는 것이고, I485는 허락을 받았으니, 하자가 없는 한은 영주권을 발급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하지만 LC 의 경우에는 회사하고만 연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다른 사람이 받은 LC를 사용할수도 있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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