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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막 학위를 마치고 미국 포닥을 준비하고있고,
예비신랑은 미국에서 박사 후 한국으로 돌아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지난해 예비신랑이 국내에서 NIW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결혼을 하고 I140 결과가 나오면 IVP 과정에서 저를 배우자로 넣어서 함께 영주권을 받으려는 계획인데,
제가 영주권이 나오는 것보다 빨리 미국에 나가게 될 것같습니다.
저는 현재 네셔널 랩과 컨택중인데 J 이나 H 비자를 받아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J1비자를 준다고합니다. J1 비자의 경우 2년 본국거주의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궁금한 부분은
1. 제 생각에는 제가 연구소에서 가능하다면 H1 비자를 받는것이 J1 비자를 받는것보다 좋을 것 같은데 – J1의 본국거주의무 때문에.., 만약 부득이 J1비자를 받게된다면 받자마자 J1 waiver를 신청하면 NIW IVP 과정에서 배우자 영주권을 받는것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J1 waiver가 먼저 되지 않으면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거겠죠?2. 만약 NIW 진행이 계속 미뤄져서 오래걸릴경우, 제가 받는 J1 또는 H1b 비자에 신랑을 디펜던트로 J2 또는 H4로 신청하여 같이 미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추후 인터뷰 일정이 잡히면 잠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영주권 프로세싱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