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J1 or H1 비자 신청과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 관련

  • #3578016
    도와주세요 141.***.149.177 954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막 학위를 마치고 미국 포닥을 준비하고있고,
    예비신랑은 미국에서 박사 후 한국으로 돌아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비신랑이 국내에서 NIW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결혼을 하고 I140 결과가 나오면 IVP 과정에서 저를 배우자로 넣어서 함께 영주권을 받으려는 계획인데,
    제가 영주권이 나오는 것보다 빨리 미국에 나가게 될 것같습니다.
    저는 현재 네셔널 랩과 컨택중인데 J 이나 H 비자를 받아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J1비자를 준다고합니다. J1 비자의 경우 2년 본국거주의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1. 제 생각에는 제가 연구소에서 가능하다면 H1 비자를 받는것이 J1 비자를 받는것보다 좋을 것 같은데 – J1의 본국거주의무 때문에.., 만약 부득이 J1비자를 받게된다면 받자마자 J1 waiver를 신청하면 NIW IVP 과정에서 배우자 영주권을 받는것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J1 waiver가 먼저 되지 않으면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거겠죠?

    2. 만약 NIW 진행이 계속 미뤄져서 오래걸릴경우, 제가 받는 J1 또는 H1b 비자에 신랑을 디펜던트로 J2 또는 H4로 신청하여 같이 미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추후 인터뷰 일정이 잡히면 잠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영주권 프로세싱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으이구 98.***.82.82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막 학위를 마치고 미국 포닥을 준비하고있고,
      예비신랑은 미국에서 박사 후 한국으로 돌아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비신랑이 국내에서 NIW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결혼을 하고 I140 결과가 나오면 IVP 과정에서 저를 배우자로 넣어서 함께 영주권을 받으려는 계획인데,
      제가 영주권이 나오는 것보다 빨리 미국에 나가게 될 것같습니다.
      저는 현재 네셔널 랩과 컨택중인데 J 이나 H 비자를 받아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J1비자를 준다고합니다. J1 비자의 경우 2년 본국거주의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1. 제 생각에는 제가 연구소에서 가능하다면 H1 비자를 받는것이 J1 비자를 받는것보다 좋을 것 같은데 – J1의 본국거주의무 때문에.., 만약 부득이 J1비자를 받게된다면 받자마자 J1 waiver를 신청하면 NIW IVP 과정에서 배우자 영주권을 받는것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J1 waiver가 먼저 되지 않으면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거겠죠?

      : 원래도 웨이버는 3개월가량 소요되고 현재는 거의 6개월정도 소요되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또한 J1입국후 일정기간이 지나지않은 상태로 영주권 신분조정에 들어가면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에 먼저 입국하시고 최장 1년이상 떨어져 지내도 상관없으시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2. 만약 NIW 진행이 계속 미뤄져서 오래걸릴경우, 제가 받는 J1 또는 H1b 비자에 신랑을 디펜던트로 J2 또는 H4로 신청하여 같이 미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추후 인터뷰 일정이 잡히면 잠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영주권 프로세싱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윗 답변과 마찬가지입니다. J-1상태로 I-485접수시에 비이민비자로 이민의도를 보이기 때문에 비자의도와 상충됩니다. 특히 한국에서 인터뷰를 진행할경우 I-485가 거절될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 J-1으로 미국 재입국도 거절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H비자를 받고 방법을 고민을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만, 미국으로 출국한 상황에서 굳이 한국에 귀국하여 프로세싱을 진행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 24.***.192.219

      저희 와이프도 J1비자를 받았다가 Waiver와 제 NIW 영주권 문제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이민국 프로세스가 느려져서 J1 Waiver를 신청해도 언제 승인될지 기약이 없는 상태이구요. 그상태로 I-485를 넣게 되면 RFE걸리고 일이 복잡해질 겁니다. 제 생각에 일단 먼저 결혼식을 올리시고 신랑되실 분의 I-140이 통과된 후 I-485에 배우자로 넣어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 미국 포닥 혹은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민은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과 돈을 조금 아껴보려고 하다가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 Lawis 106.***.23.139

      (1) 만일 본인의 J-1에 본국거주의무가 있어서 이에 대한 waiver를 한다고 해도 그 자체로 배우자 영주권을 받는데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J-1 waiver가 승인되지 않으면 이민비자 단계에서 waiver 승인이 될 때까지는 비자 발급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2)
      – 일단 I-140 접수를 하여 심사 중인 분은 이민의도의 문제 때문에 J-2비자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H-4의 경우는 I-140 심사 중인 것이 별 문제는 되지 않겠으나 I-140을 승인받기 전까지는 work permit을 받아서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일을 할지 여부를 차치한다면 J-2나 H-4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체류하다가 한국에 와서 이민비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J-2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이민비자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본국거주의무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H-4로 간다면 굳이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미국 내에서 I-485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절차에 관하여서는 사소해 보이는 사실관계 때문에 적절한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으니 어떤 계획을 세우기 전에 관련된 모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철저히 따져 보시고 결정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