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본인의 인건비를 비용으로 청구가능한가요? EditDeleteReply 2020-02-1500:41:40 #3429429 공제 172.***.139.251 702 좀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비지니스차량 수리를 위하여 서비스센터에 가지않고 부품 구입하여 고쳤다면 본인의 인건비도 비용으로 환산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요? Love0 Hate1 List Write EditDeleteReply 흠냥 23.***.137.185 2020-02-1501:52:33 음.. 그냥 안될거같지 않나요.. 그럼 제 시급은 1000불이라고 치죠뭐 EditDeleteReply 영주권 75.***.224.175 2020-02-1511:06:42 그렇게 비용 처리해도 reasonable expense로 괜찮을 것 같은데 본인이 받은 비용도 세금 보고는 해야겠죠. 600불 미만이면 1099 발행 의무는 없겠지만요. EditDeleteReply gggg 73.***.231.59 2020-02-1518:05:17 인보이스 있다면 가능합니다~~ ㅋㅋㅋㅋ 새로운 발상입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