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본인의 인건비를 비용으로 청구가능한가요? This topic has [4]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6 years ago by gggg. Now Editing “본인의 인건비를 비용으로 청구가능한가요?”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좀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비지니스차량 수리를 위하여 서비스센터에 가지않고 부품 구입하여 고쳤다면 본인의 인건비도 비용으로 환산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