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인건비를 비용으로 청구가능한가요?

  • #3429429
    공제 172.***.139.251 703

    좀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비지니스차량 수리를 위하여 서비스센터에 가지않고 부품 구입하여 고쳤다면 본인의 인건비도 비용으로 환산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요?

    • 흠냥 23.***.137.185

      음.. 그냥 안될거같지 않나요.. 그럼 제 시급은 1000불이라고 치죠뭐

    • 영주권 75.***.224.175

      그렇게 비용 처리해도 reasonable expense로 괜찮을 것 같은데 본인이 받은 비용도 세금 보고는 해야겠죠. 600불 미만이면 1099 발행 의무는 없겠지만요.

    • gggg 73.***.231.59

      인보이스 있다면 가능합니다~~
      ㅋㅋㅋㅋ 새로운 발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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