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H1B비자문제…도와주세요..ㅠㅠ

  • #502019
    비자신청자 175.***.37.223 2020
    안녕하세요.

    H1B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 만료이구요.

    작년 7월에 귀국했습니다.(연말까지는 유급휴가상태였고, 그 이후에는 비고용상태입니다)

    동일한 회사로 재취업을 하려고 합니다.(회사와 얘기는 되었습니다.)

    H1B 체류신분을 연장하려고 비자스탬프가 만료되기전에 미국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알아보니 저는 미국에서 출국한지 오래되어 H1B신분이 없어진걸로 보고 H1B비자를 신규

    신청하는 것으로 한국에서 다시 받아서 들어가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올해 H1B비자 신규신청시에 일반적으로 고용시작일이 욜해 10월 1일이 되잖아요.

    제 경우도 동일한가요?

    H1B 비자소지자였다 자격이 상실되면 일정기간이 지나야 미국에 다시들어갈 수 있다던데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이 경우라면 언제부터 고용일이 되는건가요?)

    대사관에서 다시 비자 신청할때 문제가 있을지도 걱정됩니다.

    정말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 이민기 75.***.104.227

      다시 신청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H-1B신분을 받으신지 6년이 되지 않았고 미국을 1년이상 떠나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 쿼터로 그대로적용받거나 신규쿼터로 적용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쿼터로 가시면 10월1일시작일이 아니라 지금 시작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