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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j로 있다가 h로 2년 전에 전환했습니다. 따라서 citizen과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하구요… 남편은 여전히 f라서 연방세와 주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는 1040 남편은 1040NR-EZ로 파일링했습니다.
올해 joint로 신청한다면 남편은 저와 같은 레벨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taxable income으로는 제 인컴만 잡고 남편의 스콜라쉽은 택스 프리로 간주하게 된다면 tax treaty때와 같은 혜택 (위드홀딩 되었던 연방세를 모두 받을 수 있는)이 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렇다면 주세 또한 작은 인컴(저만의 인컴)에 많은 세금 (제것의 세금분+남편의 세금분)이 떼였었으니 리펀드가 많게 되는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