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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사정으로 해외로, 타주로 다니다가 이제 다시 정착했습니다. 정신차리고 보니 텍스보고가 2주밖에 안남았더군요. 그동안은 혼자몸이라 터보텍스 등 으로 쉽게쉽게 해왔는데요, 작년 2월 결혼하고 처음 스파우저 포함한 텍스보고라 W-7 등등, 신경쓸게 좀 있는걸 알앗습니다.
여기서 조금 복잡해지는건, 저는 개인 하우스가 있어 몰기지가 있습니다, 즉 itemized deduction을 신청해야 한다는것이구요, 물론 SSN이 있습니다. (영주권은 EB2로 작년 초에 485까지 신청 해놓은 상태이구요, 현재 H-1B 비자) 와이프는 현재 SSN이 없는 관계로 텍스넘버만 받을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부시가 주는 세금환급이 조인트 세금보고인경우 둘다 SSN이 없으면 아무런 혜택이 없는대신, 혼자 세금보고를 하고 당사자가 SSN이 있으면 600불을 돌려받는것으로 압니다.
그럼, 조인트 보고를 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보고를 하면, 저 혼자서 600불이라도 받을수 잇으니 더 이익일 듯 한데요. 세금보고를 부부라고 꼭 같이 할필요는 없는듯 하고, 와이프는 수익이 없는 상태니 굳이 택스보고를 따로 안해도 되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부탁드립니다.
EAD카드만 신청해뒀으면 와이프 SSN받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그걸 왜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참, 저는 2004년도에 일을 시작하여(CPT+OPT) 현재 H-1B 비자 2년+6개월 차인데요,(2001,2002,2003,2004 F-1 visa) 1040을 신청할수 있는 resident alien이 맞는거죠? 사실 작년에도 그냥 1040을 했는데, 작년에는 제가 잘못한듯 하구요. 이제와서 어쩔수도 없고 올해도 그냥 1040으로 할려는데, 좀 헷갈리네요.
고수님들, 꼭좀 도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