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캐이스( 이혼부부 떨어져 재결합/영주권 진행)..

  • #500753
    Herry 68.***.184.202 2621
    안녕하세요 ?
    10년전이나 지금이나(미국 2번째 입성) 사이트통해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좀 복잡한 캐이스여서 요약부터 말씀드리면

    ‘이혼(@한국)->영주권신청->재혼인신고(@한국)->영주권 동시진행’관련 캐이스 입니다.

    현재 H1b로 2순위 영주권 작년말부터 PERM진행중에 있는 남성이고요.. 


    한국에서 이혼을 했고, x-wife만 한국에 떨어져 있었고..
    아이는 무리지만 대려와 살고 있는데…머나먼 타지에서 현 상황이
    아이 한텐 너무 미안하고…x-wife도 비슷한 생각이어서 우찌됐던 아이를 위해서 
    쉽진 않지만 재결합을 계획하고 있답니다.  

    6월 아이 방학에 맞춰 한국에 다녀올 계획이긴 하지만 그 때 혼인신고후 영주권 동시진행할려고 하면 시기적으로 저의 영주권만 먼저 나올수 있어 불안한 시기여서..
    제가 여기에 있으면서 한국에 혼인신고후 영주권을  동신진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궁금하여 글을 올려 봅니다.

    1.

    다른 글 조회해 보니 한국에 혼인신고 하는 방법이 으로..
    ‘대행’써서 ( 다른글에서 행정사?라고 한듯.)
    한국에 혼인신를 한 수 있는 것 같이 나와 있던데…


    혹시 이에 대해 아시는 분들 계시면 이의 가능성과 절차에 대해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겠구요… 

    2.
    또 이 때 배우자가 혼인신고후 H4거쳐야만 하는지, 그럴 필요 없는 것인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Herry.
    • 이민기 69.***.153.118

      아이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일 것 입니다. 아이를 위해 어렵고 힘든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두분과 아이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영주권 진행중이시고 전처분이 같이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시면 반드시 원글님의 영주권발급전에 법적결혼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시거나 미국에 잠시오셔서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에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한지는 제가 답을 드릴 수 가 없습니다.

      배우자는 반드시 H-4를 거칠 필요없습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