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영주권 리뉴 도움부탁 드려요

  • #3437316
    복잡 73.***.28.25 1306

    2023년이 영주권 리뉴인데요.
    남편은 이번에 시민권을 신청 했고 시민권이 나오면
    외국(한국 아님) 가서 일을 몇년 해보고 다시 미국에
    들어오고 싶어합니다. 먼저 몇개월 가서 일 해보고
    제가 애 데리고 같이 가려고 하는데요.
    내년에 외국에 나간다면 퍼밋 2년을 받고 나가면
    저는 영주권 리뉴 해야하는데 미국에 주소도 없으면
    리뉴가 되나요?
    2년 안에 못 들어오면 1년씩 리엔트리 신청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러다가 미국에 다시 들어오면 되나요?
    첫째가 미국에서 대학 다니고 있어서 애 보러 한번씩
    올 예정입니다.
    만약에 외국에 나가 있는 기간이 길어져서 영주권
    리엔트리 신청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실 제가 15년 전에 한국에 있을때 쇼핑몰에서
    병행 수입 안되는 독점 수입되는 상품을 모르고 팔아서
    벌금 낸 적 있는데 괜히 시민권 신청 하다가 영주권까지
    박탈 당할까봐 걱정되서 시민권 신청 안하려고 하거든요.
    시민권 신청 하려고 하니깐 법 어긴거에 대해서
    쓰라고 되어있더라고요

    • 나누리 69.***.115.140

      이민국 정보에 의하면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USCIS/Resources/B5en.pdf
      출국하기 이전에 재입국permit을 받아야 하고
      그 기간(maximum 2 years)내에 재 입국하셔야 합니다.

      만약 입국하지 못하시게 되면 you may need to file Form I-131A
      https://www.uscis.gov/i-131a
      를 작성 하시든지to contact the closest U.S. embassy or consulate.

      법 어긴 기록이 있어서 시민권 신청을 주저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라면 기입하지 않고 그냥 신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런 information의 제공은 변호사님들께서 하시는 일인 것 같은데
      제가 주제 넘게 나서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군요.

      기타 미국 생활에 필요하신 도움을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보시고
      댓글, 이 메일도 환영합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73YiDw_qGypmjQ2NSkugGw

    • Bn 73.***.234.42

      그정도 내신 것 가지고 시민권신청이나 영주권 박탈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정보 가지고 변호사 상담 짧게 해보시면 바로 답 나올 문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