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시민권, 미국시민권자 한국내 취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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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민권 71.***.166.28 3627

    몇달후에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려고합니다.
    시민권을 받은후에 한국에 들어가서 일을 할까 생각중인데
    일단 한국 시민권을 유지하면서 미국시민권도 유지하는 복수 시민권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서 살면서 일을할 경우에 미국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데
    사실인지요?

    전문가분들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현명한 답변 69.***.236.104

      복수(?)시민권은 불법

    • 다중국적 70.***.231.60

      복수국적 또는 다중국적은 많은 나라에서 합법입니다. 미국을 포함해서요. 즉 미국에서는 자기 시민이 어느 나라 국적을 추가로 취득하건 상관안하고, 다른 나라 국적자가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고 그 전 나라 국적을 어떻게 하건 상관 안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다중국적이 불법입니다. 따라서 한국국적을 갖던지 다른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을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국적을 포기하는게 자기가 신고를 해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중국적을 유지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미국에 계신다면 한국입국시 어느나라 여권을 입국심사대에 보여주느냐에 따라 한국에서 지낼동안의 국적이 정해진다고 할수도 있겠네요. 한국에서 보자면 불법이지만요.

    • 신민권 205.***.101.84

      그럼 미국에 한 1년후 재 입국시에 미국 여권을 보여주고 입국을 해도 무방한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