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국적 질문입니다.

  • #495023
    귀국고민중 24.***.219.191 7394

    새 국적법에 관한 질문인데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국적이 상실된경우,
    우수인재인가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국적회복해서 복수 국적을 가질 수 있다는 글들이 있네요.

    혹 여기에서 우수인재의 기준에 대해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 wdnlotm 130.***.212.203

      퍼왔습니다. 제가 해석하기엔, ‘우수인재’ 이거는 원래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고 원래 한국인은 ‘국적회복’ 뭐 이런걸 할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회복이 된후에 기존법은 국적하나를 포기해야 했으나 개정된법엔 그런게 없어져서 이중국적을 허용(또은 묵인)하게 된게 아닌가 합니다.

      ‘복수국적 허용’ 새 국적법 1월1일 발효

      해외 동포와 결혼 이주민, 글로벌 인재 등에게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국적법이 새해 1월1일 발효된다.
      새 국적법은 출생과 동시에 복수 국적을 갖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우리 국적 이탈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 국가경쟁력 강화, 저출산 위기 해소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으며 작년말 법무부가 발의해 지난 4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4일 공포된 개정 국적법은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 조항을 폐지하는 등 공포 직후 시행에 들어간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내년 1월1일자로 전면 발효된다.
      개정법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 외에 외국인 우수인력, 한국인과 결혼해 입국한 이주민, 성년 이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외국 국적자, 외국 국적을 가졌지만 여생을 보내기 위해 영주 귀국한 65세 이상의 재외동포 등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부모가 직장근무, 유학 등의 이유로 출생지주의(속지주의)를 채택한 외국에 체류할 때 태어났거나 국내 다문화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로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만 22세까지 어느 한쪽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돼 있으나, 개정법에 따르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여론의 지탄을 받았던 ‘검은 머리 외국인’의 이중적 행태를 막기 위해 복수 국적자에 대해 국내에서 외국인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 위한 조치다.
      다만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도 원정 출산의 경우 외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이 국내에서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병역을 마치도록 해 복수국적 허용이 병역 기피로 악용될 가능성도 차단했다.
      또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 인재의 경우 국내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 국적 포기 의무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GA 97.***.180.60

      국적법이 상당히 복잡하더군요. 거소증과 국민처우가 있고요. 작년만 해도 이중국적을 거의 무조건 적용한다는 법이 통과된 걸로 아는데….위에 글은 또 그게 아니네요. 뭐가 먼지…참…

      대한 민국 국민이다가 미국 시민권자 된 사람에게 국적법이 의미하는게 무엇인지 아시는 분 설명 좀 부탁합니다.

    • zzz 67.***.5.228

      대한 민국 국민이다가 미국 시민권자 된 사람에게 국적법이 의미하는게…

      한국에는 헌법보다 상위법인 국민감정법이란것이 있습니다. 그 법을 어기면 괴씸죄에 해당합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므로 동남아 사람들과의 결혼도 늘고 일정지역에 투자하면 영주권도 줍니다. 하지만 일단 한국사람이 한국국적을 포기하였을 경우 국민감정법에 적용을 받게됩니다. 국익을 위해 허용하는 것과 국민의 감정에 반하므로 막아야한다는 것이 상충되는 부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