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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적법에 관한 질문인데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국적이 상실된경우,
우수인재인가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국적회복해서 복수 국적을 가질 수 있다는 글들이 있네요.혹 여기에서 우수인재의 기준에 대해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새 국적법에 관한 질문인데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국적이 상실된경우,
우수인재인가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국적회복해서 복수 국적을 가질 수 있다는 글들이 있네요.
혹 여기에서 우수인재의 기준에 대해 알고 계신 분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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