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로 부터 계약을 해지 당했습니다.

  • #293034
    답답이 69.***.57.71 2692

    작년 4월 Blue Cross에 가입하고 나서,
    7월에 난생처음 Heartburn이 일어나서 속이 거북하여 친구가 소개한, 한국의사가 운영하는 작은 병원에 갔습니다.
    그 병원에서 Allergy 검사부터 전부 다 하거군요.
    처음 오면 다 해야한다고 하던군요.
    검사 결과는 의사가 아무것도 없고 건강도 좋다. 운동만 열심히 해라 였습니다.
    그래서 처방도 안받고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내가 6개월 전부터 알러지 증상이 있고,
    몇년동안 소화불량이였다라고 기록하는 바람에 계약을 해지 당했습니다.
    BC에서는 계약당시 이러한 증상을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해지다라는 겁니다.

    단지 7월 Heartburn으로만 당시 소화불량이 있었고, 이후에도 문제가 없다라는 메일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해지 당했습니다.
    BC에서 온 해지 안내 메일에는 내가 이러한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면 중재가 가능하다고 하여 다시 중재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일을 겪은 분이 있는지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돈이 많으면 변호사와 상담하겠지만, 다른 방법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바랍니다.

    • 69.***.64.53

      이민 생활 스트레스때문에 소화불량 걸리셨을텐데 보험 회사까지 안도와주는군요…

      님의 경우처럼 pre-existing condition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기록이 되면 (의사가 실수 했든 아니든) 그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 급여가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큰 회사에 다니면 그래도 커버를 해주고, 그 이외에 개인이 가입하거나 작은 회사들일 경우 pre-existing condition 조항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보험 계약 해지는 지나친 것 같군요. 처음에 사인 했던 계약서 내용을 보고 cancellation 조항에 pre-existing condition때문에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회사가 횡포를 부린 것이고, 중재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혹시라도 그 보험 다시 가입이 안되더라도, 걱정마세요. 보험 회사는 많고, 다음에 새 회사에 가입 하시면 의사한테 Heartburn은 보험 가입일자 이후에 생겼다고 강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69.***.64.53

      참, 그 의사도 다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Heartburn은 수퍼에서 사는 약들로도 쉽게 자가치료가 가능한테 (예를 들면 zantac, Prilosec, Pepcid,등등) 거기다가 알러지까지 있다고 뒤집어 씌운 것은 보험회사에 청구할 항목을 늘리기 위해서였겠죠. 의사가 원글님의 보험 가입 일자까지 확인할 이유는 없었을테니까 대충 6개월전부터 알러지 있었다고 진료기록에 썼을 것 같네요. 그 기록때문에 Blue Cross에서 pre-existing condition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것이구요.

      문제가 복잡해지겠지만 의사의 진료기록 허위 기재에 대해서도 수정 또는 책임을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답답이 69.***.62.125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입한 Blue Cross는 pre-existing condition 조건이 있습니다.
      의사가 허위 기재했다고 다시 조사해 달라고 중재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오래사신 분들에게 물어봐도 이러한 경우는 없다고들 하더라구요.
      미국의 의료체계가 정말 실망입니다.
      이제 아파도 병원가기가 무섭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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