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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Blue Cross에 가입하고 나서,
7월에 난생처음 Heartburn이 일어나서 속이 거북하여 친구가 소개한, 한국의사가 운영하는 작은 병원에 갔습니다.
그 병원에서 Allergy 검사부터 전부 다 하거군요.
처음 오면 다 해야한다고 하던군요.
검사 결과는 의사가 아무것도 없고 건강도 좋다. 운동만 열심히 해라 였습니다.
그래서 처방도 안받고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내가 6개월 전부터 알러지 증상이 있고,
몇년동안 소화불량이였다라고 기록하는 바람에 계약을 해지 당했습니다.
BC에서는 계약당시 이러한 증상을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해지다라는 겁니다.단지 7월 Heartburn으로만 당시 소화불량이 있었고, 이후에도 문제가 없다라는 메일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해지 당했습니다.
BC에서 온 해지 안내 메일에는 내가 이러한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면 중재가 가능하다고 하여 다시 중재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일을 겪은 분이 있는지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돈이 많으면 변호사와 상담하겠지만, 다른 방법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