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의 임금을 받고 최대 6주까지 쉴수 있습니다. 80%의 임금은 회사에서 주는게 아니고 short term disability plan 인가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플때 뿐만이 아니고 가족이 아플때도 받을 수 있는 복지 해택이구요, 그후 의사 소견서에 따라 추가 최대 6주를 무급으로 쉴수 있습니다.
저의경우 아내가 둘째 출산할때 매니져와 상의하여 4주를 쉬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HR 에다가 알아 보았구요, 출산후 출생증명서를 회사와 어떤 정부기관에 보냈던 것 같습니다. (leave of absence라는 회사 스펙이 있더군요) 최근에 생긴 법이라고 하더군요. 많은분이 잘 모르시는듯…
우리회사 공장이 있는 미네소타의 아는분이 알려주셔서 저도 사용했습니다. 저도 H1이고 산호세입니다. 미네소타와 캘리포니아가 동일하게 적용되는것으로 보아 다른주도 동일할것 같기도 하구요.
다만 쉬는동안은 근무일수로 증가분이 카운트되는 유급휴가 발생분등은 정지됩니다.
휴먼 리소스에 알아보면 자세히 아실수 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