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im of Right 란 방법을 통해서 개인이 텍스보고를 하면서 텍스를 돌려받게 됩니다. 물론 실제 본인이 낸 세금의 100%를 돌려 받지는 못하지만 얼추 비슷한 금액을 돌려 받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deduction 혹은 credit 으로 돌려 받게 되는데, 어떤게 더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만약 스테이트 텍스가 있으면 이것 역시 deduction 혹은 credit 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총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이들 방법 각각을 사용해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