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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회사로 취직해 왔습니다.
회사에서 의료보험카드를 만들기 전에 애들때문에 병원에 갔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는 의료보험을 시작하기 전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제가 개인부담했습니다.그런데, 의료보험은 제가 입사한 날짜부터 적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제가 모르고 낸 돈을 reimbursement받을 수 있더라구요.
Reimbursement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영수증과 신청폼을 제출하니 보험회사에서 제가 낸 돈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제가 300불을 지불했는데, 보험회사가 조정한 금액은 50불로 정산되었고, 그것도 보험회사에서 다 지불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처음에 낸 돈 300불은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병원에서 알아서 check을 저에게 보내주나요?
아니며 제가 병원에 가서 환불해 달라고 해야 하는지요?
느낌상 후자일 가능성이 높은데요.혹시 아시는 분 안 계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