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할인과 영주권 신청

  • #3376852
    Health 192.***.150.79 970

    안녕하세요, 현재 학생신분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인데요,

    와이프가 임신을하고 병원에서 빌이 날라온 후에

    메디케이드가 아닌 병원 자체적으로 하는 discount program 에 어플라이를 해서 병원비를 할인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영주권 심사에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ㅂㅈㄷㄱ 148.***.124.242

      검색 좀 해라 새캬

    • 172.***.5.1

      병원비 할인 받은게 왜 영주권 수속에 영향을 미치나요?

    • Health 173.***.245.18

      요즘 워낙 카더라가 많더라구요..

      저도 아니라고 알고있었는데 주의에서..

    • 1234 71.***.243.107

      병원 자체적 디스카운트 프로그램은 public charge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된 public charge에 출산 후60일까지 benefit은 해당사항에서 제외되었다고 주디장 변호사의 칼럼에서 읽은것 같습니다.

    • Bn 98.***.12.94

      병원 자체 프로그램은 public charge 아닐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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