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병원비 할인과 영주권 신청 EditDeleteReply 2019-09-0500:13:29 #3376852 Health 192.***.150.79 969 안녕하세요, 현재 학생신분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인데요, 와이프가 임신을하고 병원에서 빌이 날라온 후에 메디케이드가 아닌 병원 자체적으로 하는 discount program 에 어플라이를 해서 병원비를 할인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영주권 심사에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EditDeleteReply ㅂㅈㄷㄱ 148.***.124.242 2019-09-0500:33:49 검색 좀 해라 새캬 EditDeleteReply 김경수 198.***.4.250 2019-09-0508:29:33 너나 닥쳐라 이 게색히야 EditDeleteReply 와 172.***.5.1 2019-09-0504:49:37 병원비 할인 받은게 왜 영주권 수속에 영향을 미치나요? EditDeleteReply Health 173.***.245.18 2019-09-0508:35:11 요즘 워낙 카더라가 많더라구요.. 저도 아니라고 알고있었는데 주의에서.. EditDeleteReply 1234 71.***.243.107 2019-09-0509:52:34 병원 자체적 디스카운트 프로그램은 public charge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된 public charge에 출산 후60일까지 benefit은 해당사항에서 제외되었다고 주디장 변호사의 칼럼에서 읽은것 같습니다. EditDeleteReply Bn 98.***.12.94 2019-09-0510:24:02 병원 자체 프로그램은 public charge 아닐겁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