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94조 위반후 해외 시민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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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길동 162.***.89.135 8120

    미국에 고등학교때 이민와서 현재 졸업후 대학 졸업과 회사에서 5년정도 일했습니다. 미국시민권은 제작년에 따서 한국국적을 포기 하였습니다 대사관가서. 


    한국에 부모님 잠깐 뵈러 갔다가 예전에 군대문제가 남아있다고 해 병무청에 방문해서 경찰서에가서 조사 받았습니다. 25살이 되기전에 (그 당시에는 영주권자였습니다) 해외연기 신청을 해야되는데 그것을 늦게 해서 병역법 94조로 고발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조사를 받고 형사가 약식의 벌금이 올꺼라고 얘기하고 아무일없이 미국으로 미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후에, 법원으로부터 고소장 을 받았습니다.  법원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한국에 전화해서 상황 설명후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꼭 재판을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재판 결과를 예측할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걱정입니다. 혹시라도 재판결과가 징역형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 현재 한국시민이 아닌데 어떤 사람은 집해유예로 끝날꺼라고 어떤 사람은 다르게 말하고. 한국에 변호사들을한테 연락해도 어떤 깔끔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 있나요? 전 10년이 넘는 미국생활 그리고 한국에서 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


    • 보헤미안 198.***.251.48

      정말 어떤 결과도 예측하기 힘든 경우,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궐석재판이 진행되도록 한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신 출석하게 하고,
      재판결과 벌금형인경우 벌금내고 정리하고, 징역형인 경우 한국에 다시오지 않는다.’

      는 어떻습니까?

    • 173.***.150.139

      현실적으로 미국 시민권자를 한국 병역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는 의문입니다.

      • 보헤미안 198.***.251.48

        미국사람이 되기 전에 이미 고발당한 사항이라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홍길동 162.***.89.135

      댓글 감사합니다. 글쓴 사람입니다.

      이게 형사법으로 간주되 제가 꼭 가야된다고 하더라고요. 전 솔직히 어찌 해야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 가도 될꺼 같으면서도 혹시라도 다음에 들어갈때 문제 될까봐.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케이스이신분들이 있나 했거든요…

    • 궁금 71.***.88.81

      제 아이들이 얼마전 시민권을 받았는데, 국적취소나 병역연기원 같은 것을 25세 이전까지는 해야겠군요..
      원글님,, 답글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 홍길동 162.***.89.135

        궁금님 – 예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미국에서 정신없이 일하고 살다 보니까 그런것들이 있는지도 몰랐네요. 무조건 하셔서 혹시라도 자녀분들이 나중에 한국갈일 있을때 저같이 걱정될일 없게 했음 좋겠습니다.

        전 한달정도 늦었는데요. 그때 한국에 집이 없어서 병무청에서 편지가 온지도 몰랐습니다. 병무청에서는 그냥 끝까지 법부무에 고발했으니 연락하라고 하고 법부무에서는 한국으로 오라고하고. 답답한 케이스입니다. 10년 넘게 한국 한번 안 갔는데…

    • 지나가다 67.***.170.54

      가까운 사람이 수년 전에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경험담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단 ‘나는 몰랐는데 한국에서 막무가네로 몰아친다라’는 식의 변명은 여기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의 법을 몰라서 당한 사람이 한두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글 설명에 불분명한 부분이 많습니다. 병역법 94조는 여권만료 기간 전에 귀국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범죄인데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병역기피는 벌금형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일단, 한국에서 님의 범법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보통 범법자의 경우 출국금지를 시킵니다. 님의 경우는 출국허가를 시킨 것으로 보아 큰 사건은 아니라고 보였는데, 그런데 갑자기 법원출두는 이해가 안되네요.

      원글 내용으로 짐작하면 원글님의 상황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서 미국 영주권, 시민권 획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부모가 모두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법원출두의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병역법 94조의 위반인지, 혹은 이와 연결된 다른 범법행위가 있는지…이런 경우 잘못하면 원글님의 한국국적상실을 인정하지 않고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치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변호사가 병역법 94조 위반은 공소시효(statute of limitations)가 지났다는 것을 갖고 검사와 상의해서 해결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은 미국시민권자인데도 이 사건으로 한국에서 군대를 갔습니다. 한편 다른 해석은 미국시민권자인데도 한국에서 군대를 간다고 하니까 병역법 94조를 문제시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 1111 38.***.113.249

      한국에 미국 여권으로 들어가면 전혀 상관없지 않나요?

      한국 들어갈때 한국 여권으로 들어가니까 걸린것같은데..

    • 홍길동 198.***.216.29

      병역법 94조 70조 제3항이라고 나와있는데요….저도 출국을 하고 지금 현재 형이 거주하고 있는곳에 편지가 와 당황했습니다. 전 벌써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한국대사관에서 확인 편지까지 받았는데요. 이 상황에서 한국에 가서 국적상실을 인정하지 않을수가 있나요? 저의 부모님은 미국에서 한 10년동안 사시다가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두분다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전 솔직히 한국에서 살 마음은 없어요. 회사생횔도 질 하고 이제 미국에 가족도 있습니다.

      혹시 그 친구분 변호사나 아님 더 상세히 알수 없을까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blee7219 @gmail.com. 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Tae 175.***.10.81

      안녕하세요, 원글님.
      저도 지금 원글님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혹시 어떻게 해결하셨나 조언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도혀 이 121.***.118.85

      형사법은 궐석 재판이 없습니다. 재판을 받으면 고의성에 따라 심한 유죄나 가벼운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외국시민권자는 추방이며, 감옥에서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서 조사와 재판에 출석하는 등 수차례 한국에 와서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만약, 미국시민권으로 입국했다해도 경찰에서 곧 알고 수배를 할 것입니다.

    • 궁금해요 23.***.154.18

      현재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