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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듯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단순 병역기피자라고 나무라시지 마시고, 조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국에 중학교부터 유학을 와서 대학원까지 졸업했습니다. 군대를 가지않을 생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미리 영주권을 받아두지고 않았습니다. 현재 나이가 28 (81년생) 이고, 대학원까지 졸업하느라 여권을 올해 7월 20일까지 연기를 해두었고, 현재는 기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저는 여권이 영주권에 관련되는지 몰랐고, 영주권을 스폰해줄 회사까지 다 찾아 놓은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글들을 읽다가 보니, 여권이 만기가 되면 영주권을 신청해도 거절된다고 하시네요…
작년에 결혼을 했고, 현재 와이프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비지니스를 시작해서 e-2 신분이고, 저는 OPT 기간에 e-2 배우자로 신분을 변경해서, 오늘 신분변경이 제대로 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할떄도, 병역때문에 여권 만기 사실을 말했었지만, 변호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그냥 e-2 배우자 신청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둔 상태입니다.
질문은…
이런경우, 제가 영주권을 받거나 혹은 와이프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아도 저는 여권이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불법체류자로 살아야 하는건지..또 와이프가 시민권을 받는다고 해도 저는 시민권을 받을수가 없는건지..
현재 와이프와 같이 벌려놓은 일도 많고, 막 기반을 잡기 시작한 상태에서 모두다 떠넘겨놓고 한국가서 군대가는 일이 쉬운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가장 현명한 일일지 정말 고민입니다.불체자로 살더라도 와이프가 시민권을 받았을때 저도 받을수 있다면, 감내하고 그냥 있을까도 생각해보고, 그냥 벌려놓은 일들을 다 정리하고라도 저는 한국에 빨리 들어가서 군대를 갖다 와야 하나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부디 경험이 있으시거나, 내용을 잘 아시는분은 조언을 해주시거나, 혹은 관련된 내용에 경험이 많거나 잘 아시는 유능한 변호사님을 소개해 주실수 있는 분은 소개를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