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분류된뒤 귀화

  • #3764125
    귀화 27.***.8.151 6010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전에 이민온 사람인데 한국에서는 병역기피자 처리됬습니다
    한국 살생각 없어서 나왔는데 귀화가 늦어졌어요
    이제 서른 넘어서 귀화를 겨우 하게됬는데
    이런 경우는 한국 대사관에 가서 국적 포기 신청 해야되나요?
    국적 포기하면 한국 영원히 입국 금지되나요?

    • Zhsnwj 174.***.200.84

      스티븐유랑 똑같이 처리됨

    • Fjxvshs 174.***.233.69

      스붕이 왔는가?
      인천도착하면 헌병 두명 기다리고 있을꺼야

    • 포기 45.***.55.18

      미국시민되면시민권 취득일 기준 자동으로 한국 국적 박탈입니다. 논리적 박탈이지 서류상 박탈은 아닙니다. 원칙상으로는 미국 시민권 취득후에 한국 대사관에 국적포기 신청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병역기피자 한국 입국은 38세 이전은 아마도 힘들거라 생각되는데 영사관과 병역청에 따라 입국허가가 판단될거라 사료됩니다. 38세 이후에는 한국 방문은 가능할거 같습니다. 자세한건 병무청과 영사관에 문의바랍니다. 영사관에 가셔서 국적포기 서류 신청할때 한번 문의해보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ㅎㅎ

    • 귀화 27.***.8.151

      귀화나 이민 목적으로 나온 사람이 왜 병역기피자 입니까? 내 삶에서 한국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데

      • ㅇㅇ 217.***.255.206

        > 내 삶에서 한국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데
        한국 자체가 필요없는데 한국 입국 금지가 무슨 상관이나요?

      • ddddd 74.***.125.2

        니 삶에서 한국입국이 필요없어서 국적포기한건데 한국 왜 기어들어갈라하노 ㅋㅋ

    • 됬됬됬 149.***.68.196

      됐 입니다 이민자님
      되다
      되었다
      됐다
      되었니
      됐니
      되나요
      되었나요
      됐나요

    • 본인은 이민이라 말하지만 174.***.37.75

      실제 비자는 E2나 학생비자였던 듯
      그러니까 병역 연기처리가 안되고 병역기피가 됬겠죠

    • ㅇㅇ 45.***.55.18

      귀화나 이민 목적으로 나온 사람이 왜 병역기피자 입니까 ?

      답변 : 한국에서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병역의무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국방의무, 납세의무, 교육의무, 근로의무. 국방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입니다, 만 19세 ? 이상이 되면 국방의 의무가 집행이 되겠지요 허나 이때 대학을 가게되면 병무청에 대학 가게되서 집행을 연기할수가 있지요 공부해야 하니깐 병무청은 그래 공부해야하니깐 연기해줄께 공부 끝나면 군대가라. 근데 이게 문제는 해외에 유학을 가서 영주권 취득하고 살게 되면 병무청에 연기 신청을 안하면 문제가 될수도 있어요. 해외에 유학하게되면 병무청에 연기신청을 해야합니다 안하면 병역기피자로 처리되요 병무청 사이트 가시면 학력별 제한연령표가 있어요 대학을 가면 24까지 연기신청을 할수 있고 박사를 가게되면 28세 까지 연기신청을 할수가 있어요 박사를 마치면 뱡무청에서 입영통지를 발부합니다. 이때 발부를 했는데 연락이 안되거나 거절하면 형사고발 조치를 당하고 당연히 병역기피자로 처리되겠지요 아마도 필자는 연기신청을 안한듯 아마도 그렇다면 당신의 실수가 그렇게 만든거에요. 그리고 해외에서 공부를 마치면 병무청에서 입영통지서를 발부할거에요 어떻게 병무청에서 당신의 공부가 언제 마치는지 알거냐고요 ? 그전에 당신이 병무청에 입연연기 신청을 했으니깐 알죠. 병무청에 연기신청을 안하면 병역기피자로 처리되고 한국에 입국시 처벌됩니다. 최근에 뉴스에 선례가 있네요 참고하시길

      미국으로 건너와 한국 병역을 면제받는 연령인 만 38세를 채우고 한국으로 귀국한 40대 한인이 병역기피에 따른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 등 해외에서 38세가 될 때까지 머무른 뒤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병역의무 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형사기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 제주지법 형사1 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세 때인 지난 2000년 6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2002년 1월 유학차 미국으로 건너왔다. A씨는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2005년 7월 만료됐지만 계속해서 미국에 체류했고, 2005년 8월 귀국하라는 병무청 통보를 받고도 귀국하지 않았다.

      현행 한국 병역법 71조에 따르면 병역 기피자로 규정된 사람이라도 36세가 되면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고, 38세가 되면 병역 의무가 아예 면제된다. A씨는 병역의무 면제가 확정된 이후 한국으로 귀국했다.

      이와 관련 LA 총영사관의 병무 관계자는 “한국 국적자가 미국에 와 국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됐는데 연장 신청을 계속 하지 않고 병무청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국 입국 후 기소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45.***.55.18

      이민와도 병역의무는 먼저 해결해야되요 당신이 한국땅에서 태아나면 이민 혹은 유학와도 자동으로 병역면제가 안되요
      저도 미국유학을 27세때와서 지금 47세인데 유학 오기전에 한국에서 대학2학년 마치고 군대 갔어요
      최대한 법대로 사세요 미국법은 잘 따르면서 한국법을 무시합니까 ㅋㅋ

    • 귀화 27.***.8.151

      한국 법률이 엉터리니까 그렇죠. 한국에서 영리활동 한적 한번도 없고 앞으로 그럴일도 없는 사람 발목잡아서 뭐합니까? 제가 애국심 있는 사람도 아니고.

    • 그냥 117.***.17.44

      병역기피자라는걸 뭘로 확인하셨나요?
      그냥 영사관가셔서 확인해보시고 국적 포기 신청해보세요.

    • 45.***.55.18

      흠.. 한국 법률, 영리활동 운운하기전에 자아성찰, 반성을 먼저 하세요. 뭐가 잘못되어 병역기피자로 처리됬지하고
      참고로 2002년에 스티븐유 사건이 떠들썩했는데 그걸 몰랐나요
      나도 한국에서 태어나고 남자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되지 ? 궁금증이 안들었나요 ? 아니면 부모님이 말씀 안해주던가요 ? 보통 사람같으면 그런 궁금증이 생길텐데 이상하네요 정말 살기 바뻤거나 아니면 무지하거나 아니면 잃어버리고 사신듯. 이제와서 후회한들 뭐가 달라지나요. 정 답답하면 한국 변호사 알아보세요 굿럭

    • 입국 45.***.55.18

      국적 포기랑 입국금지랑 상관이 없습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병역기피자로 처리된것이 문제입니다
      국적포기는 영사관에 가서 하셔도 되고 안하고 사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 172.***.242.224

      스티붕유처럼 살면 됩니다
      로마에가면 로마법을 따라야징그게싫으면 로마에 안가믄 됨

    • 보고 45.***.55.18

      필자의 논리대로 한다면 미국에서 세금보고 안하고 살면됩니다. 돈 많이 벌고 좋겠네요 ㅎㅎ 미국 법률이 이상하니깐 ㅋㅋㅋ

    • 육군병장예비역 136.***.251.100

      저는 유학중에 군대도 다 녀온 사람으로서도..
      솔직히 지금 병역법은 이해가 안갑니다. 특히 외국 귀화자에게 병영의무라는 것은 그냥 갑질로밖에 안보입니다.
      한국이 싫어서 해외국적 취득하겠다는데… 그러려면 한국에서 병영의무를 져라?
      영주권자면 몰라도 해외시민권 취득자면 나중에 한국에서 보험혜택도, 연금혜택도 모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얘기는 더이상 한국국민이 아니며, 한국에서도 그 사람에게 그 어떤 권리와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건데…
      왜 주는 것은 없이 뺏으려고만 하는지.. (마치 조폭이 우리 조직에서 나가려면 손가락 하나 내놓고 가라.. 뭐 이딴 식인거죠)

      해당 법은 2000년대 초반 노무현 대통령 당시, 돈있는 사람들이 원정출산을 가서 병역을 기피한다는 데서 만든 방지법입니다..
      취지는 좋으나 법이 좀 허술하게 급조해서 만들어지다보니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선량한 피해자들이 생긴다는게 문제인거죠.

      물론 제 의견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반문하고 싶네요.. 본인이 아직 미필이고 근데 미국 시민권을 딸 기회가 생긴다면 정말로 자진해서 한국에서 군복무부터 하고 올 것인지….

      • 스티붕 69.***.156.211

        현재의 병역법은 스티붕유의 전과 후로 갈라짐. 스티붕이 다들쑤시고다녀서 법이쎄진거라 스티붕이 내국민뿐만아니라 재외국민에게도 민폐줌 (반문아님)

        • 유학 97.***.64.183

          뭐가 문제일까요?
          미국이 좋아서 미국국적을 취득하면
          그냥 미국에 살면 됩니다.
          한국법이 미국까지 영향을 못줍니다.
          원글은
          한국 병역법을 위반했고
          적법한 절차로 연기했다면 병역 기피자가 되지 않습니다.
          설령 병역 기피자가 되더라도
          미국시민으로서 미국에서 잘 살면 되는 겁니다.

    • 172.***.242.98

      주는게 없고 의무만 있다라….
      한국국적 없었으면 미국시민권받을수 있었겠어요?
      뭔 돼지셈을 이리하는지

      한국인으로 태어난이상 어쩔수없음 선의의 피해자? 피해입은게 뭔데요

    • ㅇㅇ 45.***.55.18

      윗분 말씀처럼 될라면 한국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법이 바뀌어야합니다. 어느 누가 군대를 가고 싶겠습니까 다들 안가고 싶지요 법이 허술하면 다 빠져나갑니다. 그중에 덕본 사람이 있지요 그사람 덕분에 법이 한층 강화됬습니다. 그전엔 좀 느슨했지요

    • 나카무라 69.***.156.211

      위에 기사처럼 출국금지당하고 사회봉사해야되고 조금이라도 문제있을거같으면 저라면 일본갈거같네요 한국가야되는이유는모르겠지만 가족 만나야되면 중간지역인 일본에 부르면되는거고

    • ㅇㅇ 45.***.55.18

      한국에서 해준게 없다고요 ?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안다녔어요 ? 교육의 의무해줬잖아요. 그리고 살 땅, 한국을 줬고 모든것이 감사할일 천지구만, 우리 부모님들고 그땅에서 모든 혜택을 받고 우리를 낳아줬잖아요
      그리고 궁금한게 미국도 selective service system에 등록을 해야지 시민권 받는데 그거 했을거잖아요 미국이 전쟁나면 동원령에 응하겠다고 싸인 했을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의무는 잘 수행할거면서 ㅋㅋ 아주 우끼네 이양반들 ㅋㅋㅋ

      • ㅋㅋ 99.***.51.61

        서울에 자가주택 두 채 이상 보유했으면 한국 사회주의 정부가 세금으로 뜯어간게 더 많을듯 ㅋㅋ

    • 나이 45.***.55.18

      한국에서 태어난걸 축복이라 생각하세요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군복무 10년입니다. 거긴 병역 기피자가 없어요 ㅋㅋㅋ

    • 반문 45.***.55.18

      제 지은 중에는 미국에서 태어나 자동 미국 시민권자인데 부모님이 유학중에 낳아 이중국적자인데 한국 군대 다녀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도 미국에서 잘 살고 있지요

    • 육군병장예비역 136.***.251.100

      (위 답글들을 보면서…)
      뭐.. 각자의 의견은 다양하고 존중되어야 하니까.. 누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닐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사람(글쓴이)의 선택에 까지 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드네요..

      그리고 답글쓰신분들 중 많은 분들이 나이가 젊은분들 같은데… 그냥 참고삼아 남기자면
      1) 스티붕유 때문에 법이 바뀐건 없습니다. 스티붕유는 법을 어긴것은 아니고 당시 군대홍보대사까지 하면서 군대 갈거처럼 해놓고 미국가서 잽싸게 시민권을 받아오면서 괘씸죄를 적용받아 입국금지 처리 된겁니다.
      2) 한국에서 초중고 교육을 받고 (살아갈 땅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세금을 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지만 어차피 다 세금.. 요지는 먹튀가 아니라는거죠.. 글쓴이가 한국에서 세금을 안냈다면 부모님께서 내셨을꺼고… 그리고 땅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땅은 정부것도 아닐뿐더러.. 땅을 정부에서 나눠주지 않습니다. 다 본인이 돈내고 살고나 전세, 월세등 대가를 치루고 살고 있는겁니다. ㅎㅎ 나중에 직접 돈을 버는 나이가 되면 알게 되실겁니다^^

    • 반문 45.***.55.18

      제가 말한 땅은 그런 의미의 땅이 아니라 국토라 개념입니다 큰 개념이지요 국가가 있을라면 국토가 있어야하지요 이걸 제가 땅으로 표현했네요 이 국토에 살라면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줘야 살 땅도 생기는거지요 그런의미로 국가가 국민에게 준 혜택중 하나를 표현한겁니다. 설마 땅을사고 집사고, 월세 내고 전세내고 그런걸 모르고 땅으로 표현한건 아닙니다 ㅋㅋㅋ 국가가 준 혜택을 설명한겁니다

    • PenPen 152.***.8.130

      결론 다 나왔네요.

      현제 한국 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남자는 병역의 의무를 진다. 단, 몇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 의무를 연기해줄수 있다. 상황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 Backup증빙 자료를 포함하고, 위의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서명을 해서, 기한내로 제출 – 승인을 확인해야 함. => 그런데, ㅈ까. 난 한국 안갈껀데. 해준게 뭔데? 하면서 서류도 작성 안하고, backup도 안내고, 서명도 안하면, 한국에 입국했을때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을수 있다.

      그런데 이거 좀더 알아봐야 겠네요. 인천공항에서 바로 잡혀서 구치소에 들어가서 재판 다 끝날때까지 있어야 하는지 아닌지. 여행정도면 안들키고 몰래 그냥 들어갔다가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말이죠. 만약 미국에 있는 한국 대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다음달에 일주일 서울로 출장갔다오라고 보스가 하는데, “저 병역기피자라서 못갑니다. 들어갔다가 구치소에 끌려갈수 있어요..” 라고 대답하면 좀 안좋은 소문이 나겠죠? 그리고 만약 저위에 40세 A씨 처럼 정말 재판을 받게 되면, 재판 끝날때까지는 출국이 금지될겁니다. 그럼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회사에서 무단 결근처리하다가 짤릴수도 있죠.

    • 이지 174.***.161.239

      군대 안가고 도망쳐나온건 잘했는데…. 뒤에 아무 탈 없이 잘 조치를 취해놓고 왔어야지 이사람아..ㅉㅉ

    • ㅇㅇ 217.***.255.199

      1. 성인이 된 이후에 후천적으로 타국 국적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은 사라집니다.
      국적상실신고는 행정적인 절차로 한국 정부에 글쓴 분께서 더 이상 한국 국적이 아님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2. 남성이 성인이 된 이후에 군 복무 이전에 타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해서 한국 입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상 영주권이라 할 수 있는 재외동포(F-4) 비자 자격은 절대 받을 수 없고,
      D, E, H와 같은 장기 체류 및 취업 비자를 신청할 때에도 상당한 까칠함을 감수는 해야 하겠죠.

      그정도면 혜자 아닐까 싶습니다.

      3. 위에도 적었지만
      “귀화나 이민 목적으로 나온 사람이 왜 병역기피자 입니까? 내 삶에서 한국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데”
      글쓴 분 삶에서 한국 자체가 필요없는데 입국 금지 같은 것은 머리 속에서 지우세요.
      쿠바, 북한 등등이 입국 금지인지 생각하지도 않잖아요?

    • Chisato 140.***.198.159

      여기 답변들은 감정 섞인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 변별력이 떨어집니다. 영사관에 문의 하세요.

      병역 기피는 영장이 나왔는데 군대를 안간 경우죠. 어디서 얼마를 살았거나 무슨 의도로 살았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군대 연기를 연한이 차서 못하거나 사정이 안되서 못하거나 하여 영장이 나왔는데 안갔으면 병역 기피입니다. 외국 시민권 취득이 늦어져서 그렇게 됐겠죠. 행정적인 절차의 결과인데, 여기에 감정적으로 반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외국 시민권 취득 상태이니 국적 이탈 신고가 가능할겁니다. 국적 포기가 아닙니다. 외국 시민권 취득하는 동시에 법적으로 이미 한국 국적은 없어졌으니까요. 이에 대해 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외 규정이 있기 마련인데, 병역법과 국적법이 얽혀서 좀 복잡합니다. 세부 사항은 자주 바뀌기도 하고요. 다시 말하지만, 영사관에 미국 시민권 튀득했다고 하시고 국적 이탈 신고 문의하세요.

      • 영사관/병무청 50.***.143.48

        맞습니다.
        댓글이 많아서 클릭 했는데 역시 나군요. 병역과 관련된 국적법은 수시로 바뀌었고 복잡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와 관련 되어 있다면 인터넷에 묻는 행동은 멍청한 짓입니다. 달린 댓글들도 어디 카더라, 아는 사람 얘기 듣고 틀린 내용이 너무 많네요. 당장 영사관이나 병무청에 전화 하시고 (익명으로 질문 가능하니까 걱정마시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세요.

    • 병역법 45.***.55.18

      제가 알기로는 병역기피자는 국적포기가 인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국적포기한 분들은 18세 이전에 국적포기를 한 사람들입니다
      18세 이후에 국적포기를 하려면 먼저 병역의무를 해소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 Takina 184.***.15.4

        > 제가 알기로는 병역기피자는 국적포기가 인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아시는겁니다. 말씀하신 것은 선천적인 이중국적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원글님과 같이 후천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바로 즉시 한국 국적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국적 상실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한국에서 재외동포 특별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냐의 문제인데, 그 것도 또 복잡하죠.

    • xyz 72.***.25.34

      F1으로 나와서 그냥 버티다가 결혼으로 영주권받고 시민권받은 경우인 것같은데요. 한국에서 병역기피자로 처리됐다는건 이미 기소유예상태일겁니다. 미국여권으로 한국 입국하면서 지문찍는 순간 바로 잡혀가서 는 사태가 발생할거같네요. 지금으로써는 위에 분 말씀처럼 영사관에 문의해보시고, 병무청에도 문의해서 해결 의지를 보여주시는게 최선일 것같습니다.

      • Takina 184.***.15.4

        말이 안됩니다. 외국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이 없어지므로, 미국 사람을 한국에서 그런식으로 체포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비자를 거부한다거나 입국을 거부할 수는 있지요.

        • xyz 76.***.102.155

          병역기피자가 되기 전이었다면, 그냥 넘어갔겠죠. 국적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되는게 아니고, 죄가 있었다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제3국으로 도망가서 국적세탁 + 성형을 해도 지문으로 검거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 it 72.***.9.248

        F1이라도 28세 (박사) 까지 합법적으로 병역연장이되있는 그 중간에 영주권/시민권을 받으면 병역기피자로 되지는 않지요. 그런데 F1으로 병역기피가 될때까지 버티는게 가능한가요? 여권자체를 연장을 안해줘서 아얘 비자연장은물론 영주권들어가는거조차도 쉽지않을텐데요. 아 물론 F1으로 처음에는 있다가 그냥 눌러앉아서 불체자길을 택한것일수도 있겠지만요.

    • ㅋㅋㅋ 12.***.127.234

      스티붕유가 어딨나 했더니 여기 있었구만.

    • EB SKILLED 169.***.128.160
    • ㅋㅋ 99.***.51.61

      여기 댓글 보니 한 가지 확실한건.. 한국 징병제는 “나도 군대를 다녀왔으니 너도 군대를 가야 한다”는 지극히 조선스러운 발상 하에 현재까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ㅋㅋ

      • fefefe 74.***.125.2

        “나도 군대를 다녀왔으니 너도 군대를 가야 한다” 가 아니라 한국땅에서 살려면 남자라면 당연히 군복무를 해야한다지.
        징병제 없었으면 나라 진작에 없어졌을텐데 ㅋ 힘없어서 일본에 나라뺏겻다가 겨우 되찾자마자 북한이랑 중국한테 침략당해서 망할뻔한 나라가 징병제를 폐지한다? ㅋㅋ
        님같은 사람한테 가정교육받을 자식이 불쌍ㅋ 평생 책임감 의무과 권리에 대해서 아무런 교육도 못받고 밖에 나가서 어버버버 하면서 살듯

    • ㅎㅎㅎ 104.***.192.12

      다 이해해요. 불체자출신분들 다 그런거 이해해요ㅎㅎㅎㅎㅎㅎ

    • 조선게 ㅋㅋ 27.***.220.55

      위에 조선게들 발작하는거 성능 확실하노 ㅋㅋㅋ 잘하셨어요

    • Kiki 206.***.225.49

      댓글들 보니 이상하게 꼬여서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 넘쳤네.
      자기 인생 자기가 개척하는거고 한국에서 살기 싫어서 다른 나라 시민권을 따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면 되지 무슨 병역 어쩌고 헛소리? 한국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안누리고 그에 따른 병역 의무도 싫다는데 뭔 말들이 많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