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인데..

  • #315262
    Lee 99.***.165.238 2421
    남편과 사이가 많이 안좋아 지금 6개월째 별거중입니다..

    그리고 이번년안으로 이혼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married filing separately 로 할려고 하는데 

    남편 소셜 넘버는 아는데, income 도 반드시 알아야 하나요? 
    만약 알수없다면 텍스보고가 불가능한가요? 
    지금 제 상황에서 텍스보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done that 208.***.32.235

      작년에 별거하신 것이 6개월이 넘었는 지요? 그리고 자식이 있으신 지요?
      그렇다면 HOH하셔도 되십니다만 그건 전문가와 얘기해 보십시요.

      MFS로 하셔도 됩니다. 단 남편께서 standard deduction을 택할 건지 itemized deduction을 택할 건지에 대해서는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건 두분이서 같은 방법을 택해서 써야 합니다. 소득은 필요 없습니다만 세금보고에 관련된 서류(1099-int, 1098-int등등)에 누구의 소셜번호가 보이는 지 신경쓰세요.

      • lee 99.***.165.238

        네 답변감사드립니다. 6개월이 넘었고 나눌 재산도 없는데.. 말씀하신, 자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둘다 각자 직장을 다니고 있고 각자의 소셜로 파일링을 하게되는데, 지금 제 경우에 내는 방법이 또 달라지게 되나요? 둘다 딱히 ITEMIZED DEDUCTION은 할게 없어서 STANDARD 로 갈듯한데 한사람이 먼저 텍스보고를 해도 되는것인가요? 한번 더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done that 208.***.32.235

      MFS으로 하셔야할 것같네요.
      집모게지가 없으면 스탠다드가 될 것이니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되지만
      신랑에게 반드시 말씀해서 MFS한다고 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원글님 소셜을 가지고 MFJ를 하시게 되면 골치아파질 겁니다.
      그게 확실하다면 언제던지 해도 되는 데요. 일월 삽십일일까지는 파일링을 할 수없습니다.

      • lee 99.***.165.238

        아.. 제가 회사에서 받은 W-2 같은게 없어도 단지 제 소셜가지고도 MFJ 가 가능한가요? 몰랐네요.. 예 알겠습니다 친절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 지나가다 67.***.170.54

        MFS의 원칙이 부부 두사람이 각각 MFS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한배우자가 먼저 MFS로 신고를 한 후에 다른 배우자가 MFJ로 신고를 하면 요즘같은 전산화시대에서는 irs에 신고가 받아지지 않습니다.

        다른 배우자가 MFJ로 신고를 한다면 세율도 당연히 낮아지지만 인적공제를 2인으로 받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나중의 파일링이 받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