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481275
    변호사 67.***.153.166 2242

    회사를 옮기는 바람에 h1b를 다시받았읍니다. 2007년에 I-485는 접수한 상태이고 eb3입니다.

    이번에 h1b는 회사가 정한 “새”변호사로 부터 받았는데 아직 485는 옛날 변호사한테 남아 있읍니다. h1b를 받았던 변호사한테로 서류를 옮기면 분명 그사람들은 저한테 새로운 서류라고 charge를 할 것이고…

    이런경우 그냥 두 변호사를 고용하도 되나요? h1b 따로 I485 따로요???

    • 지나가다 75.***.52.178

      변호사가 바뀌더라도 새로 선임된 변호사에게
      님께서 전 변호사의 약간의 정보만 주면
      새로 선임된변호사는 님의 서류를 전부를 반환청구 할수가 있으며
      전변호사는 지체없이 새로 선임된 변호사에게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법률에 근거한 법률적인 요식행위 이므로 님은 할수 없습니다.
      오직 변호사만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선임된 변호사와 의논하세요

    • 혹시 71.***.112.233

      485 점수후에 EAD card 사용하시면 회사 옮기는데 아무문제 없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