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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옮기는 바람에 h1b를 다시받았읍니다. 2007년에 I-485는 접수한 상태이고 eb3입니다.
이번에 h1b는 회사가 정한 “새”변호사로 부터 받았는데 아직 485는 옛날 변호사한테 남아 있읍니다. h1b를 받았던 변호사한테로 서류를 옮기면 분명 그사람들은 저한테 새로운 서류라고 charge를 할 것이고…
이런경우 그냥 두 변호사를 고용하도 되나요? h1b 따로 I485 따로요???
회사를 옮기는 바람에 h1b를 다시받았읍니다. 2007년에 I-485는 접수한 상태이고 eb3입니다.
이번에 h1b는 회사가 정한 “새”변호사로 부터 받았는데 아직 485는 옛날 변호사한테 남아 있읍니다. h1b를 받았던 변호사한테로 서류를 옮기면 분명 그사람들은 저한테 새로운 서류라고 charge를 할 것이고…
이런경우 그냥 두 변호사를 고용하도 되나요? h1b 따로 I485 따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