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테 속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좀바랍니다..

  • #489305
    go green 24.***.1.246 3993

    작년에 영주권신청을 위해 이민 변호사와
    계약을 하고 1만2천불을 지불을 했습니다.

    자기네 회사 정책상 선불만 받는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계약 당시 flat rate 이라고 말을 했고 믿고 계약을 했습니다.

     EB-2 (학사5년) 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 LC Approval 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하는말이 i-140 하고 I-485를 진행 해야 하는데 제배우자와 아이들 3명 도 같이 i-485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는겁니다.. 전 당연한 말을 왜 하냐고 했더니 하는말이 처음 flat rate은 저만 신청하는걸로 되어 있는것이고

    가족이 추가 되면 4명 해서 I-485 수속비 로 $5200을 또 내라는겁니다..

    거기에 정부 내는돈 와이프꺼 $1010에 애들 3명 $1800 해서 총 $8010을 더 내야 i-485 를 해주겠다는겁니다..

    음신청할당시에도 제 가족이 있는걸 알면서 아무말도 안하다가 이제와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것이 정말 화가 납니다..

    I485 양식을 다운받아 설명서를 보니 애들이나 와이프나 소득이 있는것도 아니고 저와의 가족관계만 증명하면 되는것이라 별

    어려울것이 없을것 같아어서 (아이들이 다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영문 birth certificate  와 immunization card 를 가지고 있어서 서류 번역할 것 조차  없습니다) 가족건 제가 준비 해서 보낼테니깐 같이 첨부해서 신청해 달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자기 회사 방침상

    외부에서 작성된 서류와 자기네가 작성한 서류는 한데 섞을수가 없답니다.

    만일 뭔가 잘못ㅤㄷㅚㅆ으면 이민국에서 자기네가 잘못한것으로 오해 할수 있고 그로인해 자기내 회사 이미지가 나빠지기 ㅤㄸㅒㅤ문에 해줄수 없다는겁니다..

    그래서 그럼 제것만 먼저 보내서 승인을 받고 승인이 나오면 제가 가족을 I-485 를 보내면 되냐고 물었더니 하는얘기가 제가 .I485를 승인 받으면 case 가 close 되기 ㅤㄸㅒㅤ문에 가족들은 미국을 떠나야 되고 4,5년간 돌아올수  없다고
    하는겁니다.

    아이들서류라 간단한것 같은데 왜그렇게 많이 청구 하냐고 했더니 하는말이 i-485는 굉장히 복잡한 양식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구요,,

    도데체 4,5,9살 어린애 서류가 뭐가 복잡하다는건지..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그러면서 정그렇게 하려면 자기네가 I-485 를 보내고 Receipt 을 받으면 그ㅤㄸㅒㅤ 가족을 서류를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I-485를 다운받아서 보니까 거기에 분명히 principal 지원자와 같이 가족이 지원하거나 아니면 principal 지원자가 비자승인이나면 아무때나 가족이 신청할수 있다 라고 써있는데 이말대로 라면 변호사가 거짓말을 하는것 같은데 어떤것이

    맞는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고민이 됩니다.. i-485 서류 해달라고 $5200을 또 주고 싶은마음은 죽어도 없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너네들이 보낸서류가 내가 첨부한것 ㅤㄸㅒㅤ문에 문제되는게 걱정되서 그렇다면 서류에 너네 이름넣지 말고 나한테 보내면 내가
    가족들 서류 첨부해서 내이름으로 직접 신청하겠다고 말해 볼려고 하는데 이건 어떻까요??

    i-140은 변호사 이름으로 가고 i-485는 제가 직접신청하는걸로 해도 문제 되진 않을까요? 물론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렇게
    해준다고 말을 한것이

    아니라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은 생각이나 충고 있으시면 제발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H-1B 로 2012년 만기라서 아직 시간여유 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 유학생 137.***.31.106

      싱글 485 케이스가 요즘 만이천이나 하나요? 엄청 비싸네요.
      암튼 제가 알기로는 싱글 485 케이스에 가족이 추가될 때는 보통 변호사비가 역시 더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글쓴님의 경우 변호사비 자체가 상당히 비싸네요.

      이미 지불하신 이상 변호사를 바꾸기도 그렇고, 딜을 해서 지금 지불해야하는 오천 이백불을 깎아보는 방법 밖에 없을듯 하네요.

    • 영주권 211.***.68.23

      당연히 속은 느낌도 나고 황당하시겠습니다.

      변호사가 누군지는 몰라도 엄청 비싼 가격에 일을 진행하는 모양입니다.

      원글님은 속이 상하시겠지만, 윗글의 내용을 볼때는 변호사가 원글님을 속인것은 별로 없는듯 합니다. 다만, 변호사비가 상당히 비싸고, 아이가 세명이라고해서 한명당 $1800을 달라고 하는건 너무 한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여러곳을 알아보고 진행 하셨다면, 훨씬 싼 가격에 모든게 끝났을 텐데 말입니다. 변호사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시작하신것은 순전히 원글님의 실수인것 같네요.
      하지만, 변호사도 너무 쎈 가격입니다. 만이천불이면, 4인가족의 영주권을 신청하고도 충분히 남을 텐데 말입니다.

    • 12 67.***.235.102

      엄청 비싼 변호사네요. 변호사 다 사기 칩니다. 가격은 상세하게 항상 문서화해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메일이라두 받아 놓는게 좋지요.

    • 98.***.11.197

      변호사비가 상당히 비싸네요..근데 상당히도 너무 많이 비싸다는 느낌이 드네요..

    • 34 24.***.50.203

      속은 기분 십분 이해갑니다. 제경우는 지금진행중인데요 싱글케이스로 $12,000 가까이 나왔습
      니다. 회사변호사인 관계로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만, 선불은 아니었구요. 각 스텝마다 들어가는 비용을 계약전에 미리 알려주더군요. 물론 dependent에 대한 추가비용도 명시는 되어있었습니다. (485 수속비로 와이프 $1750, 아이가 있으면 아이당 $1500 정도요 – 접수비 별도).
      485 수속비는 어쩔수 없이 내야하실테고, 윗분말씀처럼 변호사비를 깍는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론 $2000 정도로 추가 4명을 하실 수 있다면 괜찮아 보이구요. 분하지만 감정적으로 따지셔도 이미 돈을 지불하셨으므로 잘 먹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사정설명 잘 하시고
      글자 그대로 deal 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면 어떠실지 – 순저 제 생각입니다.

      변호사 말처럼 혼자서 하시는 것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본인것을 접수하신 후, 485승인 이전에 가족을 나중에 접수 하실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만이 96.***.139.203

      LC, 140, 485 합쳐서 1만2천불이라는 얘기죠? 그럼 어차피 LC와 140은 거의 회사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제가 볼때는 사기는 아니구요. 거의 LC단계부터 변호사가 광고까지 한다면 그 정도 비용까지는 들어가니 그리 손해보시는 것은 아니예요. 너무 상심마세요. 2만불내고 변호사까지 샀는데.. 영주권 못 받아서 강제출국되는 사람도 여럿있거든요.

      보통은 LC와 140은 회사에서 거의 비용을 대주기때문에 485만 직접 하시는 방법도 있었는데.. 485 그렇게 복잡한 서류 아닌데.. 답답하시겠네요. 아뭏든.. 지금은 가족들 485를 따로 접수하셔야겠네요. 일단 140 승인이 나오면 485신청시 가족 누락된 것이라고 자세히 기재하시고.. 본인 140과 485 신청 자료(또는 접수증명서, 이건 접수하면 1-2주안에 나옵니다) 그 증명서를 가족 485에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셔야겠네요.

      가족들이 미국밖으로 나갈 일은 생기지 않을테니 걱정마세요. 변호사가 괜한 소리를 했나보군요.
      그럼 잘 해결되시길…

    • 만이 96.***.139.203

      생각 같아서는 너네들이 보낸서류가 내가 첨부한것 ㅤㄸㅒㅤ문에 문제되는게 걱정되서 그렇다면 서류에 너네 이름넣지 말고 나한테 보내면 내가 가족들 서류 첨부해서 내이름으로 직접 신청하겠다고 말해 볼려고 하는데 이건 어떻까요??


      이건 변호사가 절대 안해줄겁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구요. 분명 서류준비한 사람이 싸인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근데.. 서류준비는 변호사가 다하고.. 싸인은 신청자가 한다는게 벌써 거짓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는 안해줄겁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냥 485를 신청자가 작성을 하라고 하고 비용은 안돌려줄겁니다. 물론 돌려주면 좋겠지만.. 이미 들어간 돈은 나오기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지금으로서 가능한 방법은 receipt을 받으면 그걸 첨부해서 가족 485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