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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영주권신청을 위해 이민 변호사와
계약을 하고 1만2천불을 지불을 했습니다.자기네 회사 정책상 선불만 받는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계약 당시 flat rate 이라고 말을 했고 믿고 계약을 했습니다.
EB-2 (학사5년) 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 LC Approval 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하는말이 i-140 하고 I-485를 진행 해야 하는데 제배우자와 아이들 3명 도 같이 i-485를 진행해야
되지않겠냐는겁니다.. 전 당연한 말을 왜 하냐고 했더니 하는말이 처음 flat rate은 저만 신청하는걸로 되어 있는것이고
가족이 추가 되면 4명 해서 I-485 수속비 로 $5200을 또 내라는겁니다..
거기에 정부 내는돈 와이프꺼 $1010에 애들 3명 $1800 해서 총 $8010을 더 내야 i-485 를 해주겠다는겁니다..
처
음신청할당시에도 제 가족이 있는걸 알면서 아무말도 안하다가 이제와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것이 정말 화가 납니다..I485 양식을 다운받아 설명서를 보니 애들이나 와이프나 소득이 있는것도 아니고 저와의 가족관계만 증명하면 되는것이라 별
어려울것이 없을것 같아어서 (아이들이 다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영문 birth certificate 와 immunization card 를 가지고 있어서 서류 번역할 것 조차 없습니다) 가족건 제가 준비 해서 보낼테니깐 같이 첨부해서 신청해 달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자기 회사 방침상
외부에서 작성된 서류와 자기네가 작성한 서류는 한데 섞을수가 없답니다.
만일 뭔가 잘못ㅤㄷㅚㅆ으면 이민국에서 자기네가 잘못한것으로 오해 할수 있고 그로인해 자기내 회사 이미지가 나빠지기 ㅤㄸㅒㅤ문에 해줄수 없다는겁니다..
그래서 그럼 제것만 먼저 보내서 승인을 받고 승인이 나오면 제가 가족을 I-485 를 보내면 되냐고 물었더니 하는얘기가 제가 .I485를 승인 받으면 case 가 close 되기 ㅤㄸㅒㅤ문에 가족들은 미국을 떠나야 되고 4,5년간 돌아올수 없다고
하는겁니다.아이들서류라 간단한것 같은데 왜그렇게 많이 청구 하냐고 했더니 하는말이 i-485는 굉장히 복잡한 양식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구요,,
도데체 4,5,9살 어린애 서류가 뭐가 복잡하다는건지..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그러면서 정그렇게 하려면 자기네가 I-485 를 보내고 Receipt 을 받으면 그ㅤㄸㅒㅤ 가족을 서류를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I-485를 다운받아서 보니까 거기에 분명히 principal 지원자와 같이 가족이 지원하거나 아니면 principal 지원자가 비자승인이나면 아무때나 가족이 신청할수 있다 라고 써있는데 이말대로 라면 변호사가 거짓말을 하는것 같은데 어떤것이
맞는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고민이 됩니다.. i-485 서류 해달라고 $5200을 또 주고 싶은마음은 죽어도 없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너네들이 보낸서류가 내가 첨부한것 ㅤㄸㅒㅤ문에 문제되는게 걱정되서 그렇다면 서류에 너네 이름넣지 말고 나한테 보내면 내가
가족들 서류 첨부해서 내이름으로 직접 신청하겠다고 말해 볼려고 하는데 이건 어떻까요??i-140은 변호사 이름으로 가고 i-485는 제가 직접신청하는걸로 해도 문제 되진 않을까요? 물론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렇게
해준다고 말을 한것이아니라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은 생각이나 충고 있으시면 제발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H-1B 로 2012년 만기라서 아직 시간여유 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